‘직원 밥값 빼먹었다’ 오명 벗은 삼성…2000억대 과징금 취소

핵심 요약: 2026년 4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등 5개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재판부는 2013~2019년의 급식 수의계약이 곧바로 부당지원이나 경쟁질서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정위의 미전실 지시 주장과 ‘총수 일가 지원’ 연결 고리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2심 판결은 2349억원 규모의 제재가 나오게 한 공정위 판단에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다.

핵심 사실

  • 판결 일시·재판부: 2026년 4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가 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 대상과 수위: 삼성웰스토리·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5개사가 공정위로부터 2021년 부과된 총 2,349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다투었다.
  • 공정위 주장: 2013~2019년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주어 경쟁을 저해했고, 총수 일가의 배당·재원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했다.
  • 법원 판단 요지: 급식 수의계약 자체가 곧바로 부당지원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웰스토리의 시장점유율이 2013년 대비 2019년에 높아지지 않았다고 봤다.
  • 재무적 문맥: 공정위는 2011~2015년 바이오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 약 1조6,000억원을 예로 들었으나, 법원은 웰스토리 영업이익으로 이를 충당하기에는 규모가 크다고 판단했다.
  • 형사 영향: 공정위는 2021년 처분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22년 11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실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 향후 일정: 최지성 전 실장의 형사 공판은 다음 공판이 2026년 5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다(원 기사 기준).

사건 배경

이번 분쟁은 그룹 내부 거래 관행과 공정거래 규제 범위를 가르는 쟁점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그룹의 내부 자원 배분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가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고, 2021년 최종적으로 일부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특히 삼성물산이 삼성웰스토리를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총수 일가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이 공정위 판단의 핵심 논거였다.

사내급식은 다수 대기업에서 계열사 간 수의계약 형태로 운영되는 관행적 거래 분야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가 특정 기간에 수의계약을 통해 웰스토리에 안정적 일감을 제공했다고 보고, 이를 통해 웰스토리의 수익이 늘어나 삼성물산을 통한 배당 등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이 귀속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기업 측은 급식 계약의 특성과 사업장별 운영 현실을 들어 경쟁입찰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요 사건 전개

공정위는 2021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처분 이유로는 수의계약을 통한 거래 집중과, 당시 미전실(옛 미래전략실)의 개입 의혹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 매출 구조와 삼성물산의 재무 상황을 연결시키며 ‘총수 일가 지원 목적’ 가설을 제기했다.

삼성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공정위의 법리와 사실 인정을 차례로 반박했다. 주요 논점은(1) 수의계약이 자동으로 부당지원이 되는지 여부, (2) 웰스토리의 시장지배력·경쟁저해성의 존재, (3) 미전실 지시의 실체적 증거 여부 등으로 압축된다. 고등법원은 이들 반박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웰스토리의 비계열사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이 2019년에 2013년보다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경쟁 사업자의 영업환경이 실질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일부 거래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그 정황이 곧바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판결은 수의계약 자체를 곧바로 불공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적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다수 기업의 급식·시설관리 계약이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지는 현실을 법원도 감안했기 때문에, 향후 공정위가 내부거래 사건을 제기할 때는 경쟁저해의 구체적 증거를 더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정위의 기조와 집행 방식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공정위는 내부 문건·지시의 실질적 연계성과 경제적 영향 분석을 보다 정교하게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특히 ‘총수 일가 지원’ 같은 정치적·사회적 민감성이 큰 주장일수록 객관적 재무·시장 지표로 연결하는 논리적 사슬을 더 튼튼히 해야 한다.

셋째, 형사 사건에 미칠 파급력도 주목된다. 행정소송 2심에서 공정위의 핵심 주장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최지성 전 실장 등 형사 피고인 측은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형사재판은 별도의 증거·입증 기준을 적용하므로 행정 판단이 곧바로 형사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교 및 데이터

연도/시기 주요 사건 수치·근거
2011~2015 삼성의 바이오 등 투자 필요 자금 공정위는 약 1조6,000억원 필요로 봄
2013~2019 웰스토리와 계열사 간 수의계약 집중 지적 공정위 조사 대상 기간
2021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 처분 총 2,349억원 과징금 부과
2022년 11월 검찰 기소 삼성전자·최지성 전 실장 등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
2026년 4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처분 취소 판결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

위 표는 공정위 처분과 법원 판단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숫자·연도 등 사실관계는 법원 판결문과 공정위 처분·검찰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표기했다.

반응 및 인용

법원 판결 직후 각 주체의 입장과 해석이 엇갈렸다. 먼저 재판부의 핵심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급식 거래가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지원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판결문)

공정위는 과거 처분에서 내부거래와 계열사 지원을 문제삼았다는 점을 유지해왔다.

“당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거래 집중과 총수 일가와의 연계를 문제삼아 처분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2021 처분 당시 입장)

법조계와 시장참여자들은 판결이 남길 법리적 영향을 주목했다. 한 경쟁법 전문가는 이번 판결이 향후 공정위의 내부거래 사건 입증 부담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실질적 경쟁저해와 경제적 효과를 중시했다. 공정위는 더 정교한 경쟁영향 분석을 요구받게 될 것”

법률자문(경쟁법 전공·익명 요청)

불확실한 부분

  • 미전실 지시의 실체적 증거: 법원은 공정위의 ‘지시·개입’ 연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내부 문건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다.
  • 웰스토리의 단건 거래 이익이 총수 일가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재무흐름의 직접적 연결성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으나, 완전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형사재판 영향의 범위: 행정판결이 형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으나, 형사법적 입증 기준은 별개이므로 결론을 예단할 수 없다.

총평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공정거래 규제의 적용 범위와 입증 기준을 재정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부거래·수의계약 관행이 널리 퍼진 분야에서는 공정위의 처분 논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보다 정밀한 경쟁영향 입증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동시에 기업들은 그룹 내부거래의 투명성과 거래조건의 문서화를 통해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형사재판과 공정위의 후속 조치다. 검찰의 기소는 별도의 증거 평가를 거치므로 형사 절차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예단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내부거래 관련 조사·처분 방식을 보완할 가능성이 크며, 시장에서는 이 판결을 계기로 대기업 내부거래 규율의 실무적 기준이 재정비되는지 주목할 것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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