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서울 용산구의회 소속 5급 전문위원 A씨가 계약직 직원 3명에게 2023년부터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과 부당한 지시를 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의위원회가 5월 8일 결론내렸다. 피해자 중 2명은 계약 만료 후 퇴사했고, 현재 피해자들은 형사고소와 인권위 진정을 준비하고 있다. A씨는 가해 사실을 부인하며 심의위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의회는 처분 권한을 의장에게 두고 최종 인사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핵심 사실
- 심의위 결론: 용산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는 5월 8일 전문위원 A씨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 규모: 신고된 피해자는 3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은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했다.
- 행위 내용: A씨는 2023년부터 계약직 직원들에게 학력·가족을 비하하는 발언과 과도한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됐다.
- 시점·경력: A씨는 박희영 구청장 인수위원회에서 활동 후 2022년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했다.
- 피해 신고와 대응: 피해자들은 부서 이동 후에도 괴롭힘·악담이 지속되자 지난달(2026년 4월 추정) 심의위에 신고했다.
- 가해자 입장: A씨는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당했다며 맞신고를 냈으나 심의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추가 조치: 피해자들은 노조와 함께 형사 고소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준비 중이다.
사건 배경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의회 운영과 정책 지원에서 영향력이 큰 5급 상당의 직위로, 의정 활동과 사무국 업무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런 직위는 조직 내 위계가 명확하고 계약직 등 고용 불안정 집단과 권력 격차가 존재하기 쉽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2022년 박희영 구청장 당선인 시절 인수위에서 활동한 뒤 전문위원으로 근무해 왔으며, 내부에서는 친분 표명이나 비공식적 권한 언급으로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계약직 직원들은 고용 기간·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사의 언동에 노출되면서 신고를 망설였고, 반복된 언행이 누적돼 결국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빈번하게 보고되며, 피해자가 조직 내 불이익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 특히 지방의회 등 정치적 색채가 있는 기관에서는 인사·인허가·예산 등과 연계된 권력 관계가 갈등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번 사건은 계약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지방의회 내부 통제장치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주요 사건
심의위에 접수된 신고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피해자에게 ‘지방 대학 출신’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다른 피해자의 가족을 언급하며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모욕했다. 또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직원에게는 ‘왜 부모가 네가 학자금 대출을 하게 만들었냐’, ‘내 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러한 언행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직무수행 저해로 이어졌다.
업무 관련 갑질 사례도 접수됐다. 피해자 B씨는 모 구의원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돕는 과정에서 학업계획서 등을 대신 작성해준 바 있으며, 해당 구의원이 6월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자 A씨가 B씨를 향해 신고 여부를 추궁하는 등 사적 지시 관련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이런 압박이 2024년 부서 이동 때까지 공공연히 반복됐고, 부서를 옮긴 뒤에도 A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악담을 퍼뜨렸다고 주장한다.
사건이 공개된 이후 A씨는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며 심의위에 맞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심의위는 맞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인정된 사실관계 중 다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절차를 통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구의회 관계자는 인사 조치의 최종 권한은 의장에게 있으며, 의장이 심의위 결과를 보고한 뒤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 및 의미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내부에서 발생한 권력형 괴롭힘 사례로서, 계약직 노동자의 취약성과 조직 문화의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다. 전문위원이라는 고위급 보직이 사적 권한을 과시하거나 재계약을 암시해 위협 수단으로 쓰였다는 주장은 공공기관에서의 윤리와 인사관리 체계의 허점을 보여준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미루다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배경에는 고용 불안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법적·행정적 결과는 두 갈래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심의위 결정은 인사처분의 근거가 되지만 실제 징계나 해임 등 실효성 있는 조치는 의장의 판단과 의회 내부 절차에 달려 있다.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와 인권위 진정을 진행하면 형사·행정적 판단이 병행되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정치적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사건과 처분 과정이 공개될 경우 지역 주민의 의회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박희영 구청장과의 관계가 언급되는 상황에서는 지역 정치 지형에도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지방선거·공천 일정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관련 흐름은 추가적인 관심과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비교 및 데이터
| 연도 | 주요 사건·진행 |
|---|---|
| 2022 | A씨 전문위원 임명(박희영 구청장 인수위 경력 후) |
| 2023 | 계약직 대상 모욕·갑질 행위 시작(신고 내용 기준) |
| 2024 | 피해자들 부서 이동, 괴롭힘 지속 |
| 2026-05-08 | 용산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 심의·직장내괴롭힘 해당 결론 |
위 표는 사건의 핵심 시점을 정리한 것이며, 사실 관계는 심의위 결정과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구성했다. 숫자와 연도는 심의위 보고 및 경향신문 취재 내용을 기준으로 표기했으며, 향후 법적·행정적 조사에서 추가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
반응 및 인용
구의회 관계자는 심의위 결과의 행정적 파급과 향후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인사권자인 의장이 심의위 결정을 보고 최종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 실제 징계 여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A씨에 대한 인사 조치 여부는 인사권자인 의장의 권한이며, 의장이 심의위 결과 보고를 받고 처분을 최종 결정할 것”
구의회 관계자(행정 담당)
피해자 측 노조는 이번 사건을 노동인권 문제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조는 갑질 근절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까지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갑질·괴롭힘은 노동인권 파괴행위이며, 지위를 이용해 인격을 짓밟고 재계약 조건을 무기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폭력”
공현주 공무원노조 용산지부장
A씨 측은 심의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A씨는 심의위에서 인정된 일부 사실관계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인정된 사실관계 중 다수에 동의할 수 없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불복하겠다”
A씨(전문위원 측)
불확실한 부분
- 최종 인사 조치: 의장이 어떤 징계(경고·감봉·해임 등)를 결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형사 고소 결과: 피해자들이 준비 중인 형사 고소의 접수 및 수사 진행 여부와 기소 가능성은 미확인 상태다.
- 맞신고 관련 사실관계: A씨가 주장한 ‘자신에 대한 괴롭힘’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와 심의위 판단의 상세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총평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 내부에서 발생한 권력형 괴롭힘의 전형을 보여주며, 계약직 노동자의 취약성과 인사 통제의 한계를 드러냈다. 심의위의 결론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책임 소재와 징계 실행 여부는 의회의 의사결정과 추가 조사에 달려 있다.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인권위 진정을 병행하면 사건의 법적 해석과 공공기관 내 징계 관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독자는 이번 사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노동권 보호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의회의 처분 결과와 수사·진정 절차의 전개가 이 사건의 최종 판단을 좌우할 것이다.
출처
- 경향신문 (언론 보도: 심의위 결과·취재 보도)
- 용산구청·용산구의회 공식사이트 (공식 기관: 의회·행정 관련 공지·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