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약사회는 9월 3일 보건복지부에 대형 창고형(창고형·마트형) 약국의 인력·시설·판매 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 신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단기 이익을 앞세운 대량 진열·판매가 약물 오남용과 복약지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광산구 수완지구의 개설 신청 사례를 계기로 즉각적 규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핵심 사실 (Key Takeaways)
- 광주시약사회가 2025년 9월 3일 복지부에 규정 신설을 요청한 공문을 발송했다.
- 문제는 소비자가 카트로 일반의약품을 대량 구매하는 창고형 약국 운영 방식이다.
- 약사회는 인력 배치 의무화, 조제실·상담 공간 확보 등 구체적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 복약지도 의무화·감기약·진통제 등 대량 구매 제한 및 광고표시 규제도 제안됐다.
- 광산구 수완지구 개설 신청을 계기로 시·도지부장 협의회가 허가 중단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
- 약사회가 반대 청원을 통해 660명의 동의를 확보하고, 면허 대여 의심 조사도 요구했다.
검증된 사실 상세 (Verified Facts)
광주시약사회는 공문에서 창고형 약국의 운영 형태를 ‘소비자가 카트를 밀고 다수 품목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는 구조’로 규정했다. 이 같은 판매 구조는 조제와 복약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전문적 개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문에 명시된 주요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약국 규모와 예상 고객수에 비례한 약사 인력 의무 배치, 조제실·복약 상담용 별도 공간 확보, 의약품 진열·판매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모든 약품 판매 시 복약지도 의무화, 감기약·진통제 등 오남용 위험이 큰 일반의약품의 대량 구매 제한, ‘창고형’·’마트형’ 등 유인성 표기·광고 금지 등이다.
이번 공문은 광산구 수완지구에 제출된 창고형 약국 개설 신청을 배경으로 한다. 대한약사회 산하 시·도지부장 협의회도 같은 사안과 관련해 광산구청에 개설 허가 중단 요청 공문을 제출한 상태이며, 약사회 측의 반대 청원에는 660명이 참여했다.
맥락과 영향 (Context & Impact)
대형 창고형 약국의 증가는 판매량 기반의 운영 모델을 약국 사업에 도입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약국이 일반 소매업과 유사한 진열·판촉 방식을 채택하면 소비자들이 전문적 상담 없이 의약품을 대량 구매할 위험이 커진다.
특히 청소년, 고령층 등 의료 취약계층에서 자가 의약품 사용이 증가하면 부작용·약물 상호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건의료 시스템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 부재 시 지역 보건 안전망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지역 약국 경쟁 환경의 변화: 소규모 약국의 수익성 악화
- 공공보건 관점: 복약지도 공백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
- 행정 부담: 약국 개설 심사와 사후 관리 강화 필요
공식 입장/짧은 인용 (Official Statements)
“대형 창고형 약국은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취급해 불필요한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명확한 인력·시설 기준이 필요하다.”
광주시약사회
불확실한 사항 (Unconfirmed)
- 복지부의 공식 검토 결과와 대응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광산구 수완지구 외에 동일한 유형의 창고형 약국 개설 신청 현황(수치)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 면허 대여 의심 관련 구체적 조사 결과와 처분 대상 약국 수는 향후 조사에서 확인될 예정이다.
총평 (Bottom Line)
광주시약사회의 요구는 대형 창고형 약국이 제기하는 공중보건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복지부의 규제 검토 여부와 구체적 기준 마련이 향후 분쟁과 지역 보건 안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지자체의 허가 심사와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