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5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사건 공판에서 증인 소환에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상민의 증인신문을 11월 19일로 재지정했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소환장이 미송달된 사실을 확인해 11월 17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이날 예정된 다수 증인이 불출석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만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증인별 사유와 지위 등을 고려해 불출석 처리 방침을 달리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사실
- 공판 일시·장소: 2025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속행 공판이 열렸다.
- 피고 혐의: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상민 처분: 이상민 전 장관은 과태료 500만 원 부과 및 구인영장 발부 결정, 증인신문은 11월 19일로 재지정됐다.
- 최상목 일정: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소환장 미송달이 확인되어 11월 17일 재소환 예정이다.
- 증인 불출석: 당일 예정된 증인 다수가 불출석해 박상우 전 장관만 신문이 진행됐다.
- 박상우 진술 요지: 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 관해 ‘국무위원도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계엄 필요성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재판부 입장: 불출석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증인의 지위 등을 종합 고려해 각기 다르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배경
이번 공판은 2024년 말과 2025년 초 전개된 일련의 행정·국무회의 관련 행위를 둘러싼 법적 심리의 연장선에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집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국무위원들의 회의 참석 여부·발언 내용·서명 등 절차적 사실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고, 증인의 법정 증언이 사건 진상 규명에 결정적이라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보고 있다. 과거 유사한 정치·행정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위 공직자의 증언 불출석은 재판 일정 지연과 추가적인 법적 조치(과태료·구인 등)를 낳아왔다.
법원은 증인 소환권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반면, 증인 측은 소환 통지 시점·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불응하거나 출석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특히 고위 관료의 경우 직무·안보상 이유, 사전 통지 부족 등을 사유로 제출하는 불출석 사유서가 잦아 법원과의 충돌 지점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각 증인의 지위와 제출된 사유의 객관성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조치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 전개
이날 공판은 원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했으나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상민의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날 오후 5시 넘게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와 구인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상민의 증인신문은 11월 19일로 재조정되었다.
최상목 전 장관의 경우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법원은 소환장 재송달 후 11월 17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만 “불출석 사유는 증인마다 다르게 평가하겠다”고 밝혀, 향후 동일한 처분이 일괄 적용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신문이 실제로 진행된 유일한 증인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시점 전후에 대접견실에서 ‘서명하고 가라’는 발언을 들은 정황과, 당시 계엄 선언의 필요성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을 질의했고,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는 점을 반복해 강조하며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분석 및 의미
이번 재판에서 증인 불출석 문제는 단순한 일정 지연을 넘어 사실관계 규명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핵심 증인의 법정 진술이 지연되면 재판부는 문서·기록·제3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실 판단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내란 관련 고도의 정치적·법적 쟁점은 당사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직접 진술에 크게 의존하므로 증인 출석 여부는 재판 결과에 직결될 수 있다.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한 것은 증인 협조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을 본격화한 신호로 읽힌다. 다만 구인 절차는 정치적 파급과 공직자 신분의 복합적 문제를 동반하므로 법원은 신중하게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발언대로 증인의 지위·사유를 개별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처분은 균형적·선택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의 법정 출석 거부가 공적 책임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 증인들이 ‘피해자’라는 주장과, 법원이 ‘증언 의무’를 요구하는 공방은 향후 여론 형성과 정치적 파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적으로도 고위 관료에 대한 형사 심리는 정부 신뢰도와 제도적 투명성에 관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비교 및 데이터
| 증인 | 원래 소환일 | 당일 출석 여부 | 조치·재소환 |
|---|---|---|---|
| 이상민(전 행안부 장관) | 2025-11-05 | 불출석 | 과태료 500만 원·구인영장 발부, 2025-11-19 재지정 |
| 최상목(전 경제부총리) | 2025-11-05 | 불출석(소환장 미송달) | 소환장 재송달, 2025-11-17 재소환 |
| 박상우(전 국토부 장관) | 2025-11-05 | 출석·신문 진행 | 현장 진술로 사실관계 일부 확인 |
위 표는 이날 재판에서 핵심 증인들의 출석·조치 현황을 요약한 것이다. 소환 통지의 적시성 여부와 증인의 지위(전·현직 장관, 부총리 등)가 법원의 처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수치적·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반응 및 인용
재판부의 결정 직후 상황 맥락을 설명한다.
“이상민 증인이 제출한 내용은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부)
재판부는 이상민 제출 사유의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과태료와 구인영장 발부 결정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재판부는 이후 증인별로 처분을 달리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전날 오후 5시 넘어서 증인소환 통보를 받아 시간이 촉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불출석 사유서 요지)
이상민 측은 통보 시점의 촉박함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향후 구인영장 집행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재판부의 추가 판단에 달려 있다.
“국무위원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책임 있는 위치에서 송구하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박 전 장관은 계엄 관련 상황에 대해 당일 현장 정황을 설명하면서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의 진술은 당일 재판에서 사실관계 확인의 주요 자료로 활용됐다.
불확실한 부분
- 이상민 측이 주장한 ‘전날 통보’의 구체적 전달 시점과 경로는 외부에 공개된 문서로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 최상목 전 장관의 소환장 미송달 원인(행정 오류·주소 불일치 등)에 대한 내부 조사는 진행 중이며 아직 최종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
- 구인영장 집행 여부와 시점은 법원의 추가 판단 및 집행 실무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총평
이번 공판은 고위 공직자 증인의 법정 출석 문제와 법원의 증언 확보 의지가 충돌한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절차적 정합성을 이유로 강제 조치 카드를 꺼냈고, 이는 향후 증인 협조 확보의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처분을 개별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모든 불출석 사안에 동일한 조치가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향후 관건은 이상민·최상목의 재소환 여부와 구인영장 집행 현실화 여부다.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 직접 진술을 할 경우 사실관계 규명이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지만, 계속된 불출석과 법적 다툼은 재판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 독자는 앞으로의 공판 일정과 법원·증인 측의 추가 입장 표명을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