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월 14일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에 대해 계성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원금 3,883만3,000원과 지연이자 356만7,00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나, 계성건설은 이후 수차례 이행독촉을 받았음에도 불완전 이행 상태로 남아 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사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5.04.14. 계성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불이행 사실을 문제 삼아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 시정명령의 대상은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관련 ‘현관중문 납품’과 ‘세탁실문 납품’ 건으로, 미지급 하도급대금은 3,883만3,000원이다.
- 공정위는 해당 원금 외에 이 사건과 관련된 지연이자 356만7,000원도 함께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 계성건설은 2023.05.04.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 공정위는 2025.06.26.과 2025.07.30.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했으나, 심의일 현재 시정명령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적용 법조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제1항, 제30조(벌칙) 제2항 제3호, 제31조(양벌규정), 제32조(고발)이다.
사건 배경
건설업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지급 지연과 미지급 문제는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중소 수급사업자는 기성품 수령 후 통상 60일 이내에 대금을 받아야 하나 사업주체 또는 원도급사의 자금흐름 문제로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반복적 불이행 시 형사고발 조치까지 검토해왔다. 이번 사건은 시정명령을 부과한 뒤에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로, 공정위의 강제력 확보 및 실효성 확보 노력이 다시 주목받게 된 계기다.
계성건설은 전북 김제의 주상복합 공사 관련 특정 품목 납품을 위탁하면서 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수급사업자는 납품 및 기성검사를 마쳤음에도 대금 회수가 지연되며 운영에 곤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법에 따른 행정절차로서, 명령 이행은 사업자 의무이며 불이행 시 추가 제재가 뒤따른다. 이번 사례는 하도급법 집행의 한 단면을 보여주며, 관련 업계의 관행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시킨다.
주요 사건 전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계성건설은 2023년 5월 4일 하도급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문류(현관중문·세탁실문)를 납품받고 기성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으나, 지급이 60일을 초과하면서 지연이자를 발생시켰다. 공정위는 이 사실을 근거로 2025년 4월 14일 미지급 원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은 지급의무를 확인하고 즉시 지급을 명하는 행정처분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성건설에 대해 2025년 6월 26일과 7월 30일 두 차례 이행독촉을 발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심의 시점에는 시정조치가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률상 고발 조치 권한을 행사해 계성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목적이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하도급 거래 질서 회복과 후속 피해 방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을 반복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번 고발은 그런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고발은 공정위의 행정권에서 형사절차로 전환하는 집행 강화의 신호다. 시정명령 발동 후에도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적·형사적 제재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은 사업자들에게 실효적 압박을 제공한다. 이는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지급을 둘러싼 관행 개선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중소 수급사업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미지급 금액 자체는 상대적으로 소액이더라도 반복되면 소기업의 유동성에 치명적일 수 있다. 공정위의 고발은 권한을 활용해 소액 피해의 구조적 반복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과 배상 집행이 얼마나 신속히 이뤄질지는 별도 절차와 사법 판단에 달려 있다.
셋째, 업계 영향과 향후 전망이다. 이 사건은 원·하도급 관계에서 대금지급 관행 점검을 촉발할 수 있으며, 다른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들은 내부 결제·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공정위는 추가적인 모니터링과 지침 보완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 관점에서는 국내 하도급법 집행의 엄정성이 기업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교 및 데이터
| 항목 | 금액(원) | 관련일자 |
|---|---|---|
| 미지급 하도급대금(원금) | 38,833,000 | 납품: 2023-05-04, 시정명령: 2025-04-14 |
| 미지급 지연이자 | 3,567,000 | 시정명령: 2025-04-14 |
| 이행독촉일 | — | 2025-06-26, 2025-07-30 |
위 표는 공정위가 밝힌 핵심 수치와 관련 일자를 정리한 것이다. 금액은 공정위 시정명령 문서에 기재된 수치(원 단위)이며, 지급 의무가 발생한 납품일과 행정처분·독촉일을 함께 표기했다. 비교하면 미지급 원금이 주요 채권이며, 지연이자가 원금의 약 9.2% 수준으로 명시되어 있다.
반응 및 인용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식 발표)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상 명령 불이행이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 기업의 준법관리와 거래 관행 개선에 실질적 압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 전문 연구원(전문가 코멘트)
피해 수급사업자는 “납품을 마쳤지만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수급사업자(익명)
불확실한 부분
- 심의일의 정확한 날짜는 공정위 보도자료에서 ‘심의일 현재’로 표기돼 있어 외부에 명시된 날짜가 확인되지 않는다.
- 계성건설이 부분 지급을 했는지 또는 어떤 이유로 완전 이행이 지연되는지에 대한 회사 측의 상세한 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 검찰 수사 착수 시점과 형사처벌 여부, 실제 기성금 및 지연이자 회수가 언제 완료될지는 아직 미확정이다.
총평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에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준다. 원금 3,883만3,000원과 지연이자 356만7,000원이라는 구체적 수치가 명시된 만큼, 집행 과정과 후속 절차의 진행상황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중소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향후 관건은 검찰 고발 이후 법적 절차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와 공정위의 추가 집행 수단 가동 여부다. 기업들은 계약·결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수급사업자는 권리구제 경로를 숙지해 유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독자는 공정위 발표와 검찰·회사 측의 후속 발표를 통해 사건의 최종적 결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일간NTN(언론) — 원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