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지법, 검사들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 기각

핵심 요약: 수원지법 형사12부는 2025년 12월 8일(어제)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형사11부 담당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채택한 것을 두고 “불공평한 소송 지휘”라며 지난달 11월 25일 구두 기피를 신청하고 공판장에서 전원 퇴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의 기일 지정·국민참여재판 진행계획·증인신문 방식 등은 재판권 행사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진행 중이다.

핵심 사실

  • 기각 결정: 수원지법 형사12부는 2025년 12월 8일 수원지검이 제기한 형사11부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 검사 측 주장: 수원지검 형사6부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총 4명이 11월 2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증인 채택(검찰 신청 64명 중 6명 채택)을 문제 삼아 구두로 기피를 신청하고 전원 퇴정했다.
  • 재판부 논지: 재판부는 기일 지정·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증인신문 방식 등은 소송 지휘·심리 방법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공소 유지 권한 문제: 재판부는 재판권 행사가 검사의 공소 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편파적이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감찰 상황: 사건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법관에 대한 모독이라며 감찰을 지시했고, 수원고검에서 관련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 사건 대상: 기피 신청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상대로 제기됐다.

사건 배경

이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 절차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64명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6명만을 채택했다. 검찰은 채택 범위와 증인신문 방식이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고 구두로 기피를 신청하며 공판장 퇴정을 선택했다.

법관 기피제도는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재판장이 특정 사안에서 편파적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기된다. 다만 재판부의 기일 지정이나 심리 방식 자체는 재판권의 범주로 보고 통상 기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관례적으로 존재한다.

주요 사건 전개

사건은 11월 2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신청한 64명의 증인 중 재판부가 6명만 채택하면서 격화했다. 채택 범위와 관련해 검찰과 재판부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은 기피 신청을 구두로 제기한 뒤 전원 퇴정했다. 해당 행위는 공판 절차에 즉각적인 지연을 초래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찰의 기피 신청을 심리한 뒤 12월 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일 지정·국민참여재판 진행계획·증인신문 방식 등이 재판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기피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권 행사로 인해 검사의 공소 유지 권한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재판부 판단에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재판부의 증인 채택 기준이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향후 항고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재판 일정은 기각 결정 이후에도 절차적 마찰이 잔존할 것으로 보인다.

분석 및 의미

이번 결정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권을 넓게 인정하는 판례·관행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원은 재판의 효율성과 심리권 확보를 이유로 기일 지정과 증인신문 방식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 왔고, 이번 결정도 그 흐름을 따랐다. 다만 검찰의 강한 반발은 향후 공판 진행에서 양측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치적·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재판 절차를 둘러싼 갈등은 공론화될 소지가 크다. 특히 사건 대상이 공적 인물과 연결된 만큼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검찰의 전원 퇴정이라는 강경 조치는 재판 절차 자체를 흔들 수 있어 법원이 향후 절차 운영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전망으로는 두 축이 예상된다. 첫째, 검찰이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 등 추가 법적 절차를 취할지 여부다. 둘째, 수원고검에서 진행 중인 감찰 결과가 재판 및 공적 논의에 미칠 영향이다. 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 내부 징계나 절차 개선 권고가 나올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유사 사건의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항목 검찰 신청 재판부 채택
증인 수 64명 6명
검찰이 신청한 증인 수와 재판부가 채택한 수의 비교.

위 표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제출된 신청 수와 실제 채택 수의 차이를 단순 비교한다. 숫자의 격차는 절차상 갈등의 핵심이 되었고, 법원과 검찰의 기준 차이를 드러낸다. 실제 재판 진행에서 증인 채택의 적정성은 사건 핵심 증거의 심리와 직결되므로 향후 논쟁의 중심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반응 및 인용

“기일 지정과 증인신문 방식 등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해당하며, 통상적인 재판권 행사로서 기피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

수원지법 형사12부(판결 취지 요약)

재판부는 기일 지정과 심리 방식이 재판권의 범주라고 보고,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가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한 것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로,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수원지검 공판검사단(검찰 측 입장)

검찰은 증인 채택 범위를 문제 삼으며 현장 퇴정을 결행했고, 이번 기각 결정 이후 항고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법원과 검찰 간 절차적 충돌은 재판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감찰과 법적 심리 모두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

법조계 관계자는 감찰과 재판 절차의 투명성이 향후 신뢰 회복의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불확실한 부분

  • 검찰의 추가 법적 대응 여부(항고 제출 등)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수원고검에서 진행 중인 감찰의 구체적 범위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향후 영향을 단정할 수 없다.
  • 증인 채택 기준의 상세한 내부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판단에 한계가 있다.

총평

이번 기각 결정은 법원이 재판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관행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검찰의 강한 반발과 전원 퇴정은 향후 공판 진행에서 절차적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감찰 진행 상황과 검찰의 대응 여부가 남아 있어 사건의 향방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독자는 재판 절차의 법리적 판단과, 절차 충돌이 공정한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항고·감찰 결과와 재판부의 추가 조치가 사건의 사실관계 심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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