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원 치킨’에 대체 뭘 넣었길래?…발칵 뒤집힌 코스트코 – 한국경제

요약: 2026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여성 2명이 코스트코의 인기 상품인 커클랜드 시그니처 로티세리 치킨(판매가 4.99달러·약 7000원)을 ‘무방부제’로 홍보했다며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매장 표지판과 웹사이트의 ‘무방부제’, ‘글루텐 프리’, ‘인공 향료 무첨가’ 표기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가 오인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코스트코는 라벨 문구의 일관성을 위해 일부 문구를 제거했다고 밝히며, 조리 과정에서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을 사용하지만 두 성분은 미국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핵심 사실

  • 원고 제출일: 소송장은 2026년 1월 22일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에 접수됐다.
  • 제품·가격: 커클랜드 로티세리 치킨은 개당 4.99달러(약 7000원)에 판매된다.
  • 주장 성분: 원고는 제품에 인산나트륨(나트륨 인산염)과 카라기난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 라벨·광고 문구: 매장 표지판·공식 사이트에는 ‘무방부제’, ‘글루텐 프리’, ‘인공 향료 무첨가’ 등이 표기돼 있었다고 원고는 주장한다.
  • 규제 입장: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농무부(USDA)는 해당 성분의 사용을 허용하며, 미국 국립보건원(NIH)도 인산나트륨의 품질 유지 용도를 설명하고 있다.
  • 법률 대리인: 원고 측 소송을 알메이다 법률 그룹이 대리하며, 웨슬리 그리피스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다.
  • 코스트코 입장: 코스트코는 라벨·표지판·웹사이트 간 표현 일관성을 위해 보존제 관련 문구를 제거했고, 조리상 이유로 카라기난·인산나트륨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사건 배경

로티세리 치킨은 미국 내 대형 창고형 매장의 대표적 저가 간편식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코스트코의 커클랜드 제품은 4.99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수년간 스테디셀러였고, 소비자 신뢰에 기반한 브랜드 자산이 컸다. 식품 표시·광고와 관련해선 최근 몇 년간 ‘무첨가’, ‘무방부제’ 표기를 둘러싼 소비자 소송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규제기관이 사용을 허용한 첨가물이라도 소비자 인식과 라벨 문구가 충돌하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전례가 잦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 기대치(첨가물 불포함)와 제조·조리 과정에서의 기능성 첨가물 사용(수분 유지·식감 개선)이 맞물리면서 발생했다. 이해관계자는 크게 원고(구매 소비자), 피고(코스트코), 규제기관(FDA·USDA·NIH 내 학술 자료), 그리고 법률 대리인들로 구분된다. 과거 코스트코 로티세리 치킨은 ‘화학적 맛’ 논란과 높은 나트륨 함량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소비자 민감성이 이미 존재했다. 법적 쟁점은 표현의 객관성과 소비자 오인 여부, 그리고 라벨과 광고 간 일관성이다.

주요 사건 전개

사건은 2026년 1월 22일 소장 접수로 공식화됐다. 원고들은 매장 표지판과 코스트코 웹사이트의 문구가 ‘무방부제’라고 강조했고, 실제 성분표에는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이 표기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해당 표기가 눈에 띄는 광고·안내와, 작은 글씨의 성분표 사이에 소비자 오해를 유발했다고 설명한다.

원고 변호사 측은 이러한 광고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알메이다 법률 그룹의 웨슬리 그리피스 변호사는 소비자 신뢰가 핵심이라며 코스트코의 마케팅이 성분표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코스트코는 즉각 입장을 내고 라벨 문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존제 관련 문구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공방은 향후 소송 절차에서 라벨의 ‘합리적 소비자’ 기준 적용, 광고·표시의 표현 방식, 고의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언론 보도와 소비자 여론은 코스트코의 브랜드 신뢰에 단기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본 소송은 ‘무방부제’ 같은 단어가 규제상 엄밀한 정의가 없을 때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규제기관이 안전성을 승인한 성분이라고 해도, 소비자가 ‘방부제’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보존·품질유지)이 있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따라서 소매업체는 라벨링과 마케팅 문구의 정확성·일관성에 대해 더 엄격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법적 판단은 ‘합리적 소비자’ 표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법원은 광고 문구의 가시성, 성분표의 위치·문구 크기, 소비자 기대치 등을 종합해 소비자 오인 여부를 판단한다. 미국에서는 유사 사건에서 광고의 총체적 인상이 중요하다는 판례가 있어 이번 사건도 광고 전체 맥락이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이 제품의 저가격 전략(4.99달러)은 여전히 강점이다. 다만 브랜드 신뢰가 훼손되면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회복이 어렵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품질·표시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장기적 고객 충성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대형 유통사의 라벨 논란이 글로벌 소비자 규범과 규제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된다.

비교 및 데이터

항목 매장/광고 표기 실제 성분표 규제상태
로티세리 치킨 무방부제, 글루텐 프리, 인공 향료 무첨가 카라기난, 인산나트륨 등 표기 FDA·USDA 허용(사용 기준 존재)
표: 광고 표기와 성분표·규제 현황 비교

위 표는 광고 문구와 성분표, 규제상태를 단순 비교한 것이다. 핵심은 규제 허용 여부와 소비자 인식의 불일치다. 규제기관이 위험성을 문제삼지 않는다고 해서 소비자 오인이 자동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업체는 라벨링 문구의 시각적 우선순위와 소비자 기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반응 및 인용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소비자 신뢰를 강조하며 소송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소송 대리인은 광고와 성분표의 불일치가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은 가족 식탁에 오를 음식을 고를 때 ‘무방부제’와 같은 명확한 문구를 신뢰합니다. 코스트코의 마케팅은 성분표와 모순되며, 이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행위입니다.”

알메이다 법률 그룹, 웨슬리 그리피스 변호사(원고 측)

코스트코는 라벨 문구 정비로 일관성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답변했다. 회사는 조리상의 이유로 두 성분을 사용하며, 규제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라벨과 매장 표지판, 웹사이트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존제 관련 문구를 제거했습니다. 카라기난과 인산나트륨은 조리 과정에서 제품의 일관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사용되며, 관련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코스트코(회사 입장 발표)

한편 규제·보건 자료는 인산나트륨이 냉동·가공식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기술적 설명이 소비자 인식의 법적 판단을 직접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인산나트륨은 주로 식품의 수분 보유와 품질 유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규제기관은 특정 사용기준 아래에서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공식 자료 요약

불확실한 부분 (Unconfirmed)

  • 코스트코가 라벨 문구를 제거한 시점과 그 배경(소비자 불만 이전인지 이후인지)은 공개된 자료만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 소송에서 법원이 ‘무방부제’ 표현의 법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 원고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규모와 집단 소송의 인증(class certification) 여부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다.

총평

이번 소송은 단순한 라벨 분쟁을 넘어 대형 유통업체의 마케팅·표시 관행과 소비자 신뢰의 균열을 드러낸다. 규제기관의 사용 허가와 소비자의 인식은 별개로 작동할 수 있으며, 기업은 두 축을 모두 고려한 투명한 표시 정책이 필요하다.

법적 판단은 광고의 전체적 인상, 라벨 가시성, 소비자 기대치 등을 종합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측 항변이 받아들여질 경우 유통업계 전반에 라벨·광고 수정 압박이 확산될 수 있다. 반대로 코스트코가 방어에 성공하면 규제 허용 범위 내 기술적 성분 사용에 대한 기업의 재량권이 재확인될 수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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