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선호도 ‘수상한 법인’ 운영 정황…차은우와 닮은 1인 기획사 의혹

핵심 요약

배우 김선호가 2024년 1월 서울 용산구 주소지에 1인 규모의 공연기획법인을 설립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법인은 가족을 임원으로 등재하고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절세(탈세) 의혹이 제기된다. 이 법인은 판타지오 소속 차은우 사례와 구조적 유사성이 발견되며, 회사 측은 법인이 장기간 유휴 상태였다고 밝혔다. 국세청 등 관련 당국의 확인 여부가 주목된다.

핵심 사실

  • 법인 설립 시점: 2024년 1월 설립, 사업 목적에 공연 기획·광고대행·미디어콘텐츠·방송 제작·의료 제조·부동산 매매·임대 등 다수 항목을 기재.
  • 대표 및 임원 구성: 김선호가 대표이사로 등재, 사내이사·감사로는 각각 김선호의 부친·모친이 이름을 올림.
  • 급여 흐름 정황: 부모에게 월급 수백~수천만 원대 지급 정황과, 부모가 다시 김선호에게 일부 금액을 이체한 제보가 확보됨.
  • 법인카드 사적 사용: 법인카드로 담뱃값·노래주점 결제 등 생활·유흥비가 결제됐다는 정황, 회사 명의로 제네시스 GV80 차량 등록 확인.
  • 주소지 동일성: 법인 등기 주소와 김선호의 자택 주소가 동일해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제기됨.
  • 계약 및 금전 규모: 김선호는 2025년 3월 판타지오 전속계약 당시 20억 원대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유사 사례: 판타지오 소속 차은우는 200억 원대 추징 통보를 받았고, 판타지오에도 82억 원 추징이 부과된 바 있음.

사건 배경

연예인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과 비용 처리 방식은 국내 엔터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쟁점이다. 특히 가족을 임원으로 둔 소규모 법인을 통해 급여·상여를 지급하면 증여세 회피, 소득 축소 등 조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2020년대 들어 국세청은 가공 인건비·우회 정산 등 탈세 유형을 집중 단속해 왔고, 유명 연예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추징 사례가 공개된 바 있다. 이 사건은 판타지오 소속 연예인들에서 유사한 구조가 반복될 경우 소속사 책임과 상장사 회계 투명성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소속사와 별도로 설립된 1인 기획사는 계약금 수령, 저작권·출연료 수입의 법인 전환, 대출·부동산 거래에서의 유리한 규제 적용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다만 법인의 실제 영업 여부와 임직원 실체, 비용의 업무 관련성 등이 불명확하면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의혹은 김선호가 법인을 설립한 시점(2024년 1월)이 전 소속사 재계약과 판타지오 이적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주요 사건

취재 결과 김선호는 2024년 1월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재한 뒤 가족을 이사회에 참여시켰다. 법인은 공연기획 외에도 광고·콘텐츠·방송 제작, 의료 제조·무역, 부동산 매매·임대 등 광범위한 사업 목적을 기재했으나 대중예술문화기획업 등록은 누락돼 있었다. 등기상 주소지는 김선호의 자택과 동일해 외견상 실체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보와 자료 확인을 통해 법인 통장에서 부모에게 월급이 지급된 후 일부가 되돌아온 정황, 법인카드로 생활비·유흥비가 결제된 내역, 법인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러한 지출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며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국세청의 관심 대상이다. 취재팀은 법인의 실제 영업 활동 흔적이 적고, 내부 전문경영인 없이 가족 중심으로 운영된 점을 페이퍼컴퍼니 의심 근거로 제시했다.

판타지오는 해당 법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1년 넘게 운영되지 않았던 법인”이라며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절세 목적보다는 연극 활동과 관련해 설립한 것”이라는 해명을 함께 내놨다. 그러나 앞선 차은우 사례에서 판타지오 연관 정산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 전례가 있어 외부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분석 및 의미

이번 정황은 개인 사업자·가족 법인 형태를 활용한 소득 우회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법인을 통해 수입을 법인 수입으로 전환하면 개인소득 신고를 축소하고, 가족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해 사실상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른바 ‘가공 인건비’를 엄격히 문제 삼아 왔으며, 객관적 업무 근거가 부족한 급여 지급은 세무조사에서 불리하게 판단된다.

법인의 사업 목적 기재가 광범위한 점은 이후 자산·부동산 거래나 대출에서의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법인 명의 대출은 개인보다 규제가 덜할 수 있고,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해 세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면 소속사의 통상적 계약 관행, 내부 회계관리, 공시의무 준수 여부가 문제화된다.

법적 책임의 귀속 문제도 쟁점이다. 만약 소속사가 해당 법인으로 계약금이나 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를 회사 차원에서 설계·묵인했다면 조세범 처벌과 배임·횡령 등 형사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상장사인 판타지오의 경우 회계 투명성·공시 의무 위반은 투자자 손해와 연동되어 추가적인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비교 및 데이터

항목 차은우 김선호
법인 설립 시점 — (사건 관련 법인 존재 및 정산 의혹) 2024년 1월
전속계약·계약금 — 판타지오 전속계약 2025년 3월, 계약금 20억 원대(보도)
추징 통보 200억 원대(통보) 조사·추징 통보는 현재(미확인)
판타지오 추징 — 판타지오에 82억 원 추징(관련 사례)

위 표는 보도에서 확인된 공개 수치와 시점을 정리한 것이다. 김선호 관련 추징 여부는 보도 시점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며, 차은우 건과 판타지오 추징금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수치다. 표의 빈칸은 현재 공개된 정보가 부족한 부분을 의미한다.

반응 및 인용

법률 전문가의 평가는 소속사 차원의 개입 가능성에 주목한다. 다음 인용은 의혹의 의미와 법적 해석을 간결히 보여준다.

“차은우에 이어 유사한 패턴이 확인되는 것은 단순 개인 일탈보다는 조직적 설계의 정황을 의심하게 한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

노 변호사는 앞선 판결과 추징 사례를 근거로 소속사의 고의성과 관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반복적 구조가 확인될 경우 단순 방조를 넘어 공범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인은 1년 넘게 운영되지 않았고 현재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설립 목적은 연극 활동과 관련된 것”

판타지오(회사 측 입장)

판타지오는 법인의 존재는 인정하되, 운영 실체와 목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다만 외부에서는 법인 실체와 지급 경로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확실한 부분

  • 판타지오가 실제로 계약금 또는 정산금을 해당 법인으로 직접 지급했는지 여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 법인에서 부모에게 지급된 급여의 업무 관련성 및 구체적 금액, 회계 처리 내역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 국세청의 공식 조사 착수 여부와 조사 결과(추징·과태료 등)는 보도 시점에선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총평

이번 보도는 연예계에서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되는지 단면을 제공한다. 가족을 임원으로 등재하고 법인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한 정황은 세무·형사적 쟁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특히 판타지오라는 상장사 소속 아티스트들에서 유사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와 공시 책임이 도마에 오를 것이다.

앞으로 국세청의 조사 결과와 판타지오의 내부 감사, 그리고 법인 계좌의 자금 흐름에 대한 추가적 공개가 사건의 핵심 해법을 제공할 전망이다. 독자는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와 소속사의 추가 설명, 그리고 국세청 조사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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