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설탕세’ 법안 발의…가당음료에 최대 2만 8000원 부담금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3일 가당음료 제조·수입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첨가당 함량 구간에 따라 100리터당 최대 2만8000원까지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설탕 부담금을 통한 지역·공공의료 재투자 가능성을 제기했고, 같은달 30일에도 다른 정당 의원이 유사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 발의로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입법 경쟁과 정책 논의가 본격화됐다.

핵심 사실

  •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당음료 부담금 신설을 골자로 한다.
  • 개정안은 첨가당 함량 기준에 따라 100리터당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1kg 이하 1,000원, 1kg 초과~3kg 이하 2,000원, 3kg 초과~5kg 이하 3,500원, 20kg 초과는 최대 28,000원이다.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SNS에서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와 부담금의 지역·공공의료 재투자를 제안했다.
  •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가당음료 부담금을 비만·만성질환 예방과 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먼저 발의했다.
  • 이수진 의원은 WHO(2016) 권고를 근거로 제시하며, 당류 과다섭취가 비만·당뇨병·충치 등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 국내 국민건강영양조사(2023)에서는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이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됐다.
  • 프랑스·영국·미국·핀란드·말레이시아·이탈리아·노르웨이 등 해외에서 이미 설탕세를 도입해 예방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사건 배경

설탕세 논의는 글로벌 보건 권고와 각국의 정책 사례에 영향을 받았다. WHO는 2016년 보고서에서 일상적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한 재정정책(예: 세금, 보조금) 검토를 권고했다. 이후 몇몇 국가에서는 설탕세를 통해 가당음료 소비를 억제하고 얻은 세수를 공중보건 프로그램에 투입해 왔다.

한국에서는 당류 섭취 증가와 비만·당뇨병 유병률 상승이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젊은 여성층의 당류 섭취가 권고 수준을 넘어선 통계가 공개되며 식생활 개선과 재정 인센티브를 결합한 규제 수단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주요 사건

이번 발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제안(지난달 28일) 이후 입법화 움직임이 가속화된 결과다. 대통령의 제안은 설탕 사용 억제와 부담금의 공공의료 재투자를 연결하는 방안으로 시장과 정치권 논의를 촉발했다. 곧이어 다른 소속 의원(김선민 의원)이 지난달 30일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고,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3일 대표발의에 나섰다.

이수진 의원의 개정안은 구체적 부과 체계를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가당음료의 첨가당 함량을 100리터 기준으로 구간화해 단계별 부담금을 설정했고, 최고 구간은 20킬로그램 초과 시 100리터당 2만8000원으로 규정했다. 다만 법안 문서상 일부 구간(5kg 초과~20kg 이하)에 대한 세부 금액 도식은 제시된 범위와 차등 체계에서 추가 검토 여지가 있다.

여야 및 관련 부처 반응은 엇갈린다. 보건·복지 측은 예방 효과와 의료 재원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 시각을 보이나, 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제조 비용·소비자 가격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국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세율·적용 범위·재원 사용처 등에 대한 집중 심의가 예상된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법안은 건강 증진과 재정 재투자를 연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설탕 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법안 목적에 따라 비만·만성질환 예방 사업이나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우선 사용되도록 규정돼 있어 세수의 용처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이는 단순 과세를 넘어 보건정책 수단으로 설탕세를 도입하려는 전략이다.

둘째, 첨가당 함량에 따른 차등 과세는 기술적으로 섬세한 접근이다. 고당 제품에 더 높은 부담을 부과하면 제조사의 제품 설계 변경(감미료 대체, 당 저감)이나 소비자 선택 변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과세 수준과 구간 설정이 경제적 영향(물가, 산업구조)과 형평성에 미칠 영향은 면밀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정치적 파급력도 크다. 대통령 발언 이후 단기간에 다수의 법안이 제출된 점은 설탕세가 여야 공방의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식음료 산업과 유통·소비 패턴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방식에도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

넷째, 국제 사례와의 비교는 정책 설계에 참고가 된다. 각국은 세율 산정 방식(부피 기준, 당 함량 기준 등), 면제 품목, 세금의 귀속(보건용 예산 전용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형 모델은 목표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설계돼야 하며, 소비자 부담 경감이나 취약계층 보호 장치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비교 및 데이터

국외 설탕세(예시)와 이수진 의원안 비교(단위: 세율 기준)
국가 과세 기준 비고
프랑스 제품당 고정세 가공음료에 과세, 보건예산 활용
영국 당 함량별 차등(초과 g당 과세) 학교 급식 등 일부 예외
말레이시아 부피 기준 및 특정 음료 과세 수입 제품 포함
한국(안) 이수진안: 100리터당 첨가당 함량 구간별 부과 최고 구간 20kg 초과 시 28,000원

이 표는 각국의 대표적 과세 방식과 이번 제안안을 비교한 요약이다. 실제 세부 제도는 대상 품목, 면제 기준, 세수 사용처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된다. 정책 효과를 평가하려면 소비자행동 변화, 제조업 비용 전가, 보건 지표 변화 등을 장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반응 및 인용

정책 제안 직후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단체의 반응이 엇갈렸다. 정부 관계자 및 보건 전문가들은 예방 효과와 재원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보였고, 업계는 비용 전가 및 경쟁력 우려를 표명했다.

“당류 섭취 감소와 공공의료 투자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수진 의원의 발언은 법안 도입 취지를 요약한 것이다. 의원은 국회에서 구체적 세율과 재원 배분 방식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시하며 설득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설탕 부담금을 도입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는 제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SNS, 지난달 28일)

대통령의 SNS 발언은 공공 자금의 용도와 정책 목표를 연결하면서 입법 동력을 제공했다. 다만 해당 제안은 법제화 과정에서 구체적 집행 방안과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 측면에서는 제조원가 상승과 소비자 가격 전가 가능성을 우려한다.”

음료업계 관계자(익명)

업계의 우려는 세금이 곧바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보완정책(보조금, 취약계층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된다.

불확실한 부분

  • 개정안에 명시된 구간 중 5kg 초과~20kg 이하에 대한 세부 금액 배치 여부는 법안 문구상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의 구체적 배분 비율(지역·공공의료 비중 등)은 향후 시행령·예산 편성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제조사와 유통업체의 비용 전가 가능성, 소비자 행태 변화의 크기 등 정책 효과는 예측치가 다양해 추가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총평

이수진 의원의 법안 발의는 설탕세 도입 논의에 구체적 입법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첨가당 함량에 따른 차등 과세 방식은 예방효과를 높이고 고당 제품에 더 큰 부담을 주려는 설계 의도를 반영한다. 다만 세율 구간, 적용 대상, 재원 사용처 등 세부 설계에서 정책적 합의가 중요하다.

향후 절차는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소위원회 논의, 영향평가·공청회 등을 거쳐 행정부와의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소비자·산업·보건 전문가 간 다각적 검증을 통해 세부안을 보완하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시민들이 주목해야 할 쟁점은 세금의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방안, 확보된 재원의 투명한 사용 여부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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