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혁, 법정서 5번이나 박성재 흉내…‘내란의 밤’ 법무부 회의 재연 – 한겨레

핵심 요약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2024년 12월4일 새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의 태도와 말투를 법정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흉내 내며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해당 증언은 2025년 1월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박 전 장관의 2차 공판에서 나왔다. 류 전 감찰관은 회의에 잠시 머문 뒤 외부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 동안 회의가 계속됐다고 진술했고, 자신은 비상계엄 관련 지시에는 따르지 않겠다고 밝히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회의에 머문 시간이 1분도 채 안 돼 실제 지시·명령의 유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핵심 사실

  • 증언자: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2025년 1월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증인 신문을 받음.
  • 사건 일시·장소: 박성재 전 장관이 주재한 법무부 간부회의는 2024년 12월4일 새벽 법무부 회의실에서 열림.
  • 흉내 재연: 류 전 감찰관은 박 전 장관의 말투와 표정을 다섯 차례 모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함.
  • 체류 시간: 류 전 감찰관은 회의실에 머문 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았고, 회의실 밖에서 약 5분가량 사직서를 작성했다며 회의는 그 사이에도 계속됐다고 증언함.
  • 직무·경력: 류 전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 퇴임 후 2020년 7월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용됐고 임기는 2025년 7월 초까지였음.
  • 공판 맥락: 박성재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해당 회의 내용은 주요 사실관계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법정 문답: 특검은 해당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류 전 감찰관은 표정·말투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으나 직접 명령을 들은 것은 아니라고 답변함.

사건 배경

이번 공판은 2024년 말 정부 내부에서 논란이 된 비상계엄 관련 정황을 둘러싼 법적 심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과 관련한 내부 규율·감찰 기능을 가진 핵심 부처로, 장관의 지휘·관리 태도는 조직 운영과 법치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공직자의 발언·행동이 법적·정치적 책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져 내부 회의의 성격과 발언 내용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부각됐다. 과거에도 고위 공직자의 회의 운용 방식과 지시·권한 행사가 재판에서 쟁점이 된 사례가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런 선례들과 함께 비교되며 공적 책임 문제를 환기시킨다.

류 전 감찰관의 증언은 인사·감찰라인 내부의 갈등과 양상도 보여준다. 감찰관은 내부 감시·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여서, 장관과의 관계와 회의 참여 여부는 조직 내 권위와 절차적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를 가늠하게 한다. 이번 회의에서 일부 간부들이 끝까지 회의에 남아 있었고 감찰관이 사의를 표명한 점은 회의의 긴장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회의 진행 중 외부에서 사직서 작성 후 제출하는 과정은 당시 현장 상황의 빠른 전개와 감정적 반응을 함께 보여준다.

주요 사건

류 전 감찰관은 법정에서 회의실에 들어간 순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박 전 장관이 한 간부와 대화 중인 상태였고, 자신이 끼어들어 ‘이게 계엄 관련 회의인지’ 질문하자 박 전 장관이 ‘네 그래요’ 식으로 답했다고 진술했다. 류 전 감찰관은 그 장면을 흉내 내며 박 전 장관의 말투와 고개 동작을 재연했고, 법정에서는 그 모습이 다섯 차례 반복됐다.

류 전 감찰관은 회의 도중 “이게 계엄 관련 회의라면 참석하지 않겠다”, “명령이 내려오더라도 따르지 않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응답했고, 류 전 감찰관은 그 발언 역시 법정에서 모사했다. 그는 이후 회의실 밖으로 나가 5분가량 사직서를 적어 제출하는 동안 내부 회의는 계속됐다고 전했다.

특검의 심문에서 류 전 감찰관은 표정과 말투로 보아 후속조치 논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회의에서 구체적 지시나 명확한 후속조치에 대한 언급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방어측 변호인은 증언 태도를 문제 삼으며 감정이 개입됐는지 물었고, 류 전 감찰관은 ‘옛날 생각이 난다’며 감정적 반응이 당시를 떠올리며 표출된 것임을 밝혔다.

분석 및 의미

류 전 감찰관의 재연 증언은 재판의 사실관계 규명에 정서적·상황적 근거를 보태는 역할을 한다. 법정에서의 모사·표현은 직접적인 명령의 존재를 입증하지는 못하나, 회의의 분위기와 장관의 주도적 태도를 증언으로 남겨 검찰 측의 주장에 보완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발언과 표정만으로 구체적 조치의 존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엄격한 증거법 원칙에 따라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비상계엄을 언급한 정황 자체가 공포와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무원 내부의 공개적 반발과 사의 표명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직 내부의 분열을 드러내며, 국민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회의에서 실제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 명령이나 준비 지시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법리적 관점에서는 증언의 신빙성과 증거적 가치가 관건이다. 증인의 체류 시간이 극히 짧았다는 점은 회의 전체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증인의 감정·행동 재연은 다수의 부수적 증거(문서, 녹취, 타 증인 진술 등)와 결합될 때 사실 입증에 기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을 종합해 객관적 사실을 판단할 것이다.

비교 및 데이터

항목 류혁 진술
회의실 체류 시간 1분 미만(법정 진술)
사직서 작성 시간 약 5분(법정 진술)
흉내 재현 횟수 5회(법정 진술)

위 표는 류 전 감찰관의 법정 진술에 기초한 단순 비교표다. 체류 시간과 회의 지속 여부는 그의 진술로는 한정적이며, 다른 증언이나 기록과의 대조가 필요하다. 특히 회의에서 논의된 구체적 사안(후속조치 여부)은 문서·녹취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는지가 결정적이다.

반응 및 인용

류 전 감찰관의 재연은 재판장에서 주목을 받았고, 양측의 공방은 이후 증거 채택과 신빙성 평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가 흉내도 낼 수 있다.”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법정 증언)

법정에서 류 전 감찰관은 자신의 기억을 시연 형식으로 전달하며 당시 분위기를 설명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현은 주로 말투와 고개 동작을 포함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오늘 증언하시는 걸 보니 좀 흥분하시고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

박성재 전 장관 측 변호인(반대신문)

방어측은 증언자의 감정 개입 가능성을 지적하며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이에 대해 ‘옛날 생각이 난다’는 취지로 답했다.

“해당 회의에서 (계엄) 후속조치를 논의한 것 같다고 생각했는가?”

특검(신문)

특검은 회의의 실질적 성격과 결과 여부를 확인하려 했고, 류 전 감찰관은 표정·말투로 후속조치 논의 가능성을 느꼈으나 명확한 지시를 들은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불확실한 부분

  • 회의에서 실제로 비상계엄 후속조치나 구체적 지시가 내려졌는지는 류 전 감찰관의 체류 시간이 짧아 확인되지 않았다.
  • 회의 중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과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의 세부 사항은 공개된 진술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
  • 류 전 감찰관의 재연이 당시 분위기를 설명하는 데 기여했지만, 표정·말투 해석은 주관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총평

류 전 감찰관의 법정 재연은 사건의 정황적 측면을 보강하는 증언으로, 박성재 전 장관의 회의 주재 방식과 분위기를 법원이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구체적 명령·후속조치의 존재’는 문서·녹취·다른 증인 진술 등 객관적 증거와의 대조를 통해 더 엄밀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향후 재판의 관건은 감정적·상황적 증언을 넘는 직접적 증거의 확보 여부이며, 재판부의 증거 채택 기준과 증언 신빙성 판단이 최종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민은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자의 책임과 절차적 투명성이 어떻게 검증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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