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자체를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으로 판단하고, 이 전 장관의 가담과 고의를 인정했다. 다만 문건 실물 부재와 실제 단전·단수 미실행 등은 감경 요소로 작용해 구형 15년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형량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핵심 사실
- 선고일과 법원: 2026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가 1심 선고를 내렸다.
- 형량: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구형: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주요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내란죄 및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받았다.
- 재판부 판단: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인정하고, 이 전 장관의 고의 및 가담을 인정했다.
- 감경 요소: 비상계엄 선포 이전 모의·예비 정황 부재, 반복적 지시·이행 점검 정황 미흡, 실제 단전·단수 미실행이 감경 사유로 작용했다.
- 증거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문건 실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문건 존재와 전달 경위를 인정했다.
- 사회 반응: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7년 형량을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사건 배경
사건은 2023년 12월 3일을 전후한 이른바 ‘12·3 비상계엄’ 논란에서 비롯됐다. 당시 일부 국가기관과 군·경 병력이 동원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검토가 집중되었다. 검찰(특검)은 이후 관련 지휘체계와 구체적 실행 지시를 추적해, 행정안전부·국방부 등 고위 관료들의 역할을 규명했다. 사회적으로는 언론 자유·권력 분립·민주주의 규범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사건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왔다.
법원은 본건을 판단함에 있어 먼저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을 규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행위들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그 위에서 각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 문건 전달·지시·집행 지휘 등 — 를 내란의 일부로 평가하면서 개인별 책임 수준을 따졌다. 과거 유사 사건과 비교해 처벌 수위와 증거 입증 방식이 중요한 논점으로 작용했다.
주요 사건 전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휘체계에 따라 군·경 병력을 통제하고, 다수가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에 이행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문건의 실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관계자 진술과 내부 기록을 종합해 전달·지시 경위를 인정했다.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이 특정 언론사를 언급하며 해당 사안에 관해 반복적으로 말한 정황을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증언을 근거로 이 전 장관이 외청 수장에게 구체적 조치 지시를 했을 가능성을 유의미하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법조인 출신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점을 고의 인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시가 실제로 집행되어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감경 요소로 들었다. 재판부는 내란행위에 포함된 개별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더라도 전체 내란죄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개별 실행 정도와 반복성 부족은 형의 경중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재판부의 결정은 형법상 내란죄 적용 기준과 공직자의 책임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국가 존립을 위협한 내란’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안에서 국가 비상조치의 법적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고위 공무원이 비상조치 실행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세밀하게 따진 점은 공직자 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
둘째, 감경 사유로 제시된 문건 실물 부재와 미실행 사실은 형사 재판에서 ‘실행의 유무’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재확인시켰다. 법리는 내란죄의 기수성(완성 여부)과 가담의 정도를 구분해 해석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번 판결은 가담 인정과 동시에 실질적 실행력의 결여가 형량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정치적·사회적 파급효과도 크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의 핵심적 침해로 인식되므로 시민사회와 국제 인권 단체의 감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은 향후 항소심 및 파급 여론에서 재판의 정치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비교 및 데이터
| 항목 | 특검 구형 | 1심 선고 |
|---|---|---|
| 징역(년) | 15 | 7 |
위 표는 특검의 구형과 1심의 선고 형량을 비교한 것이다. 재판부는 구형의 절반 이하 수준인 7년을 선고했으며, 그 배경으로 증거의 정밀성·실행 여부·지휘·모의 정황의 존재 유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응 및 인용
재판부는 판단 근거를 설명하면서 비상계엄의 성격과 피고인의 행위 의도를 강조했다.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참여연대는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 형량이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12·3 내란의 엄중함과 언론사 단전단수의 본질적 침해를 고려할 때 7년은 지나치게 낮다.”
참여연대(시민단체)
법정 증인 허석곤 전 소방청장의 진술은 재판부가 지시 전달 정황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이 한겨레 등을 빨리 말씀하셔서 몇 번 되물은 듯하다.”
허석곤(전 소방청장, 증인)
불확실한 부분 (Unconfirmed)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의 실물 존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이 전 장관이 문건을 직접 전달했는지, 전달 경위의 세부적 절차는 일부 진술에 의존해 있어 완전한 물증으로 입증되지는 않았다.
-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이유와 이행 차단의 주체·시점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총평
이번 1심 선고는 비상계엄 사안을 둘러싼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고위 공직자의 가담과 고의를 인정한 부분은 공직자 책임을 강화하는 신호로 읽힌다. 반면 감경 사유와 실행 미비를 반영한 형량 결정은 증거의 질과 실행 정도가 형벌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문건의 실물 입증, 지시의 구체적 전달 경로,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의 책임 분담 등이 추가로 심리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사회와 법학계, 국제 인권 단체의 주목 속에서 본 사건은 한국의 법치·언론 자유·공직 책임에 관한 지속적 논의를 촉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