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의료계·정부·복지계가 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수요자 중심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의료기사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의료기사법의 정의 조항에서 의사의 ‘지도’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해야 방문재활과 지역돌봄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과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안의 검토와 3월 시행 준비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사실
- 토론회는 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 행사에는 국회의원, 장애인·노인·사회복지 단체, 보건의료계, 정부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 발제자로 나선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사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의료기사 직종을 열거했다.
- 문제의 핵심은 현행 의료기사법이 의료기관 밖 보건의료 활동을 사실상 제한해 지역 돌봄 현장에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 참석자들은 의료기사 정의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바꾸면 방문재활·검사·구강관리 등 필수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 국회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신속한 심사를 약속했다.
-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3월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배경
한국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병원 중심의 의료 제공 체계만으로는 지역 기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원 퇴원 이후 지역사회 연계와 가정·시설 기반의 통합돌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통합돌봄 정책의 목적은 의료·복지·요양 서비스를 연계해 재입원과 시설 입소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제도상 제약으로 인해 방문재활이나 진단검사 등 일부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수혜자에게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현재 의료기사법의 정의 조항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의 직접 동행이나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사의 단독 현장 활동이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된다. 돌봄 통합지원법이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정비가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토론회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현장과 입법부가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사건
토론회 발제에서 권덕철 전 장관은 통합돌봄의 핵심은 협업 구조라며, 의료기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적법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법을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 등 다양한 직종이 통합돌봄 현장에서 필수 업무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전 장관은 현행 규정이 오히려 의료기사의 지역 활동을 불법 영역으로 밀어넣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구체적으로 의료기사 정의의 ‘지도’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수정하면 방문 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남인순 의원은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현행 규정의 제약을 해소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요양시설과 지역 현장에서 의사의 처방을 기반으로 의료기사들이 역할을 수행하면 불필요한 병원 이송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 상당수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고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곽순헌이 현장 의견을 수렴해 3월 시행에 맞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분석 및 의미
의료기사법의 정의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바꾸면 지역사회 서비스 접근성이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방문재활과 구강관리, 간단한 검사 등은 의사의 물리적 동행 없이도 처방·의뢰에 따라 수행될 수 있어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입원률과 불필요한 병원 이송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의료비 절감과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만 법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 범위와 책임소재, 감독·평가 체계, 수가와 재원 배분 등 실무적 보완이 병행돼야 현장 안착이 가능하다. 또한 단독 개원이나 무분별한 업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안전장치와 면허·교육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 법 개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조정과 세부 규정 마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책적 파급효과는 보건의료 체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지역 기반 돌봄이 강화되면 응급실·입원 수요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설계에 따라 지역 보건인력의 고용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야당·여당의 공감대와 정부의 시행 준비 의지는 법 개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나, 구체적 시행 일정과 규정 정비가 남아 있다.
비교 및 데이터
| 항목 | 현행(의료기사법) | 제안(개정안) |
|---|---|---|
| 현장 업무 근거 | 의사의 지도하 수행 명시 | 지도 또는 의사의 처방·의뢰로 수행 가능 |
| 예상 효과 | 방문 서비스 제약·돌봄 공백 | 방문재활·검사 등 접근성 개선 |
위 표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핵심 차이를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 시 현장 적용 방식이 달라짐을 보여준다. 다만 세부 업무 범위와 감독 체계는 추가 입법·시행령에서 구체화돼야 한다. 재정 여건에 따른 수가 책정과 인력 양성 계획도 병행 검토되어야 한다.
반응 및 인용
토론회 현장에서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시민단체의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아래 인용은 발언 요지를 짧게 정리한 것이다.
통합돌봄은 의사 한 명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역에서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권 전 장관의 발언은 통합돌봄의 운영이 다직종 협업을 전제로 하며, 현행 법 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를 담고 있다.
현장에서는 매번 의사가 동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제도 정비로 의료기사와 간호사의 지역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곽 정책관의 발언은 정부가 현장 의견을 반영해 3월 시행 준비를 진행하겠다는 실무적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불확실한 부분
- 법 개정의 세부 시행 시기와 시행령·지침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책임소재와 보험·수가 체계 조정 방식은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 현장 적용 시 단독 개원이나 무분별한 업무 확대를 막기 위한 감독·처벌 규정의 구체성은 미확인 상태다.
총평
이번 토론회는 통합돌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이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입법·행정 당사자가 공유한 자리였다. 법 문구의 변경은 방문 기반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크지만, 세부 규정과 감독 체계, 재정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향후 입법 절차에서 이해관계자 간 조정과 실무적 준비가 얼마나 신속하고 충실히 이루어지느냐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독자는 법 개정이 단순한 문구 수정을 넘어 현장 운영 방식과 인력 배분, 재정 운용에 미칠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제기된 쟁점을 어떻게 구체화해 시행령과 예산에 반영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