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고비·마운자로’ 유사 명칭 사용한 식품 광고 집중 점검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5일부터 19일까지 위고비(Wegovy)와 마운자로(Mounjaro) 등 처방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유사 명칭을 쓰거나 비만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식품 판매가 늘어난 데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목적이다.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과 사이트 차단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처방 의약품 명칭과의 혼동을 막기 위한 시행령·고시 개정안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사실

  • 점검 기간: 2026년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15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대상: 위고비, 마운자로 등 처방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온라인 식품 광고 및 판매 게시물이다.
  • 조치 예정: 부당 표시·광고 적발 시 행정처분과 광고 게시물 삭제, 심할 경우 사이트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 법제 개선: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 의견 수렴: 관련 단체와 업계 의견을 받아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식약처가 밝혔다.

사건 배경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미디어에서 제품명이 위고비·마운자로를 연상시키거나 비만 치료 효과를 주장하는 식품 판매가 증가했다. 이러한 표기는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식품이 처방약과 동일한 효능을 갖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 특정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광고 규제와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집중 점검은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의약품과 식품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행정적 대응의 연장선상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이유로 식약처는 부당광고를 단속해온 전례가 있으며,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한 여러 사례에서 온라인 광고의 관리가 문제로 지적됐다. 디지털 플랫폼 확산으로 상품명이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경향이 커진 만큼 행정당국의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제조·유통업체는 제품명과 광고 문구를 자율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플랫폼 운영자도 모니터링 책임이 강조된다.

주요 사건

식약처는 지난 몇 달 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위고비·마운자로를 연상시키는 제품명과 게시물을 수집·분석했다. 조사 결과 일부 판매자가 상품명이나 설명 문구에서 처방약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장 모니터링은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자동화된 검색과 인력 점검을 병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게시물 삭제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체가 반복 위반할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행령·고시 개정을 통해 명칭 유사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처방의약품과 음성적으로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고, 행정적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 및 의미

이번 조치는 디지털 상거래의 특성상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소비자 오인이 쉽게 발생한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제품명이 단어 하나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할 수 있는 만큼 명칭 규제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졌다. 법·제도 정비는 불명확한 표현을 줄이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경제적으로는 일부 소규모 사업자가 ‘처방약 유사’ 마케팅으로 단기 매출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규제 강화가 업계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자정 노력이 요구되며, 자발적 모니터링과 위반 사업자에 대한 거래 제한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의약품명을 도용하거나 오인 소지가 있는 마케팅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우리나라의 조치는 글로벌 규범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로 해석되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국내외 소비자 보호 기준을 참고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비교 및 데이터

기간 대상(주요 사례) 조치
2026-03-05 ~ 03-19 위고비·마운자로 유사 명칭 식품 광고 집중점검, 행정처분·사이트 차단 검토
2024년(유사 사례) 처방약 연상 광고 다수 적발 게시물 삭제·시정명령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점검은 대상 명확화와 법·제도 개정 계획을 포함해 한층 체계적이다. 표에서 보듯 즉각적인 게시물 삭제에서 더 나아가 처벌·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추세는 온라인 생태계에서의 규범 정립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반응 및 인용

식약처의 발표 직후 업계와 소비자 단체는 우려와 환영을 동시에 표했다. 업계는 규제의 명확성을 요구했으며 소비자 단체는 즉각적인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비의학적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면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식 발표)

전문가들은 법 개정으로 실효성을 높이되, 판정 기준의 합리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명칭 유사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사업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보건법학 교수(전문가 의견)

불확실한 부분

  • 개정될 시행령·고시의 최종 문구와 구체적 적용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세부적 영향 범위는 미확인이다.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 범위와 집행 방식(예: 반복 위반 시 책임 수준)은 현재까지 불명확하다.

총평

식약처의 이번 집중 점검은 온라인 광고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단기간의 단속을 넘어서 명칭 사용 규범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향후 유사 사례 예방에 실질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시행령·고시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플랫폼 책임 범위가 명확해져야 업계의 혼란을 줄이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에서 처방약과 같은 효능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며, 제품 구입 전 표시·광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의 후속 조치와 개정안 통과 여부가 소비자 안전과 시장 질서 정립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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