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법예고에도 ‘검사 보완수사권’ 당·청 간격 여전…갈등 불씨

정부가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관련 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검찰개혁의 기본 윤곽이 다시 제시됐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당(더불어민주당)과 청(대통령실·국무총리실) 사이에 입장 차가 남아 있어 결론이 나지 않았다. 추진단은 이번 재입법예고안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하지 않았고,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최종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견이 계속되는 만큼 향후 입법·정치 과정에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 사실

  • 정부는 24일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재입법예고했고, 검찰개혁추진단은 기존 안을 상당 부분 수정한 새안을 제시했다.
  • 이번 재입법예고안에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안은 지난달 12일 첫 입법예고안 때도 빠져 있었다.
  • 정부는 중수청·공소청 법안과 연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회견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여당은 5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당 결정에 불만을 표명하자, 11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 입법안에 담아달라”고 요청하는 취지로 한 발 물러섰다.
  •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사건 배경

한국의 검찰개혁 논의는 오랜 기간 동안 수사와 기소 권한의 재배분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 핵심 원칙은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광범위한 수사권을 축소하고 독립적 기소기구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다. 중수청·공소청 도입 논의는 이러한 원칙을 제도화하려는 과정의 연장선이다. 다만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공소청의 권한 범위, 특히 어느 정도까지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법조계의 갈등이 반복돼 왔다.

보완수사권은 그간 제기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사건의 증거관계나 수사 누락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제한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찬성 측은 정밀한 공소 판단과 ‘암장 사건’ 등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 통제에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반대 측은 이 권한이 형식상 제한돼도 사실상 수사권 확대·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한다.

주요 사건 전개

이번 재입법예고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기존 안에서 쟁점 조항을 대폭 손질해 공개한 결과다. 추진단은 공소청 관련 조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병행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과 범위를 추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입장 차가 노출됐다. 지난달 21일 대통령은 공소청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고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후 당·청 간 신경전이 이어졌고, 11일 정청래 대표가 정부에 당론을 반영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일정 부분 조정 신호가 나타났다.

법조계의 논쟁은 실무적 우려와 원칙적 반발로 양분돼 있다.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측은 공소청 검사에게 최소한의 재검증 권한을 남겨야 기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측은 형식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확대 해석·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맞서며, 경찰에 대한 보완 요청권으로도 충분히 수사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본다.

분석 및 의미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입법 세부 조정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핵심 원리 충돌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완수사권의 존부는 수사·기소 권한의 경계선을 재정의하는 문제로, 판결 전 증거 수집 방식과 기소 적정성의 판단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입법 형식과 문언상 제한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되느냐가 권한 남용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다.

정치적으로는 당·청 간 균형 문제가 노출됐다. 대통령과 정부 측의 실무적 판단과 당의 정책 결집이 맞서면서, 최종 법안에는 당론과 청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당내 결속과 행정의 추진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청래 대표의 공개적 요청은 당과 정부가 타협할 여지를 남겼지만, 근본적 입장 차는 여전하다.

입법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은 수사 현장과 법원에까지 파급될 수 있다. 보완수사권이 부여되면 공소 과정에서 추가적 증거 수집이 가능해져 일부 사건의 기소 판단 구조가 바뀔 수 있다. 반대로 권한이 제한되면 경찰의 수사 완결성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가 약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어느 쪽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 관행과 기관 간 역할 분담이 재편될 것이다.

비교 및 데이터

항목 보완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권한 주체 공소청 검사 직접 수사 가능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
개입 수준 직접적·능동적 수사 개입 요청·권고 수준, 경찰 이행에 의존
오남용 위험 상대적으로 높음(우려 제기) 낮으나 실효성 문제 제기

위 표는 두 권한의 구조적 차이를 단순 비교한 것이다. 보완수사권은 검사에게 직접적 수사권을 부여해 실효성은 높을 수 있지만,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충돌할 여지가 크다. 반면 보완수사 요구권은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제도적 균형을 시도하지만, 경찰의 이행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법 문언과 절차적 안전장치(영장·감시·보고 체계 등)가 입법에서 어떻게 설계되느냐가 관건이다.

반응 및 인용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는 이번 재입법예고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당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권한 범위의 명확화와 감독 장치 강화를 공통 요구로 제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신년 기자회견, 지난달 21일)

대통령의 발언은 공소청이 전면적인 수사 기능 없이도 일부 예외적 상황에서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정부 안에 보완수사권을 완전 배제하지 않는 신호로 해석됐다.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한다”

더불어민주당(의원총회 결의, 지난 5일)

여당의 당론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는 쪽에 방점을 둔 결정으로, 공소청의 직접 수사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법조계 반대 측

법조계의 반대론은 제도 설계상 우려를 근거로 하며, 권한 남용 가능성을 중대하게 지적한다. 찬성론은 반대론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사례에서 재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불확실한 부분

  • 최종적으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부여될지 여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으로, 현재는 미정이다.
  • 보완수사권이 허용될 경우 그 범위와 절차(영장·보고·감독 장치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당·청 간 조정 결과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총평

이번 재입법예고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을 다시 불러왔다는 점에서 정치·법제적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원칙적 구도와 실무적 필요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입법 과정에서 문언의 엄격한 한계 설정과 감독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당·청 간의 미묘한 입장 차는 향후 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이며, 최종 결론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과 국회 심의 결과에 달려 있다. 시민과 법조계가 요구하는 투명한 절차와 구체적 안전장치가 반영되지 않으면 제도적 불신과 갈등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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