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는 3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둘러싼 ‘탬퍼링’ 의혹에 대해 강경한 성명을 냈다. 같은 시기 법원 판결문을 통해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 일부가 확인됐지만 연매협은 이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개된 판결문은 2023년 발매된 앨범 2종이 각각 7만 장씩, 총 14만 장이 반품 조건부로 유통돼 초동 집계에 포함됐고 실제 반품이 확인됐음을 적시했다. 논란은 업계 규범과 단체의 일관성 문제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핵심 사실
- 연매협은 2026년 3월 3일 상벌조정윤리위원회 명의 성명을 발표하며 민희진 전 대표의 탬퍼링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 판결문(풋옵션 관련 공개 문서, 2026년 2월 공개)에 따르면 2023년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앨범 2종이 각각 70,000장씩, 총 140,000장이 반품 조건부 판매 방식으로 유통됐다.
- 판결문은 해당 물량이 발매 초동 판매량(초동)에 포함됐고 실제 반품이 확인됐다고 명시했다.
- 2023년 8월 4일 하이브 재팬 경영기획팀장이 내부 문서에서 ‘물량 밀어내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판결문에 포함됐다.
- 법원은 초동 수량 부풀리기 행위를 ‘공정한 유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했다.
- 판결문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음반 밀어내기를 권유했으나 민 전 대표가 거절했다고 적시했다.
-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문제 제기로 자체 감사와 재발 방지 규정 제정을 진행한 것으로 판결문에 나타났다.
사건 배경
연매협은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업계의 대표적 업계 단체로, 산업 질서와 대중문화예술의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권고를 제시해왔다. 최근 몇 년간 K팝 시장은 해외 수요 증가와 차트 경쟁의 과열로 초동 판매량이 곧 평판과 상업적 성과를 결정짓는 지표로 자리잡았다. 이 과정에서 ‘초동 집계’의 신뢰성은 곧 아티스트·레이블·유통사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며, 조작 의혹은 곧 산업 전체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에도 차트 부풀리기·대량 유통 관행이 논란이 된 적이 있어 규범과 자정 노력이 반복적으로 요구돼왔다.
한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뉴진스 사안을 둘러싼 ‘탬퍼링’ 의혹은 2024년 11월의 계약 해지 기자회견과 그 전후 행적을 둘러싼 주장들에서 비롯됐다. 연매협의 성명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하며 엔터 업계 내부의 계약·소통 관행을 문제 삼았다. 반면 법원이 공개한 풋옵션 관련 판결문은 하이브의 유통 관행 일부를 구체적 수치와 문서로 적시해, 업계 관행 자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을 드러냈다.
주요 사건 전개
연매협은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전형적 탬퍼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공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성명은 또한 하이브가 원칙을 선택해 엔터 산업 질서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문장으로 마무리했다. 이 성명은 개인·소속사·레이블 간 계약 윤리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반면 12일 공개된 판결문(풋옵션 관련)에는 하이브 측의 유통 방식이 구체적으로 기록됐다. 판결문은 두 장의 앨범이 반품 조건부 판매로 유통됐고, 해당 물량이 초동 집계에 반영됐으며 실제 반품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2023년 8월 4일 자 내부 문서에 ‘물량 밀어내기’라는 표현이 등장한 점과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내부 문서가 언급된 사실도 포함됐다.
판결문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음반 밀어내기를 권유했다고 적시하면서도 민 전 대표가 이를 거부했다는 점을 함께 인정했다. 이어 하이브는 내부 감사와 재발 방지 규정 제정으로 사안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이 공개되자 업계와 학계, 대중 사이에서 연매협의 대응 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사안은 업계 자정 기구인 연매협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한다. 단체가 특정 개인의 행위에 대해 즉각적 강경 입장을 낸 반면, 법원이 사실로 확인한 대기업의 유통 관행에 대해 침묵하는 모습은 외부에 이중 잣대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단체의 신뢰도를 유지하려면 사안의 성격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판단·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판결로 드러난 ‘초동 부풀리기’ 관행은 차트 신뢰성과 공정 경쟁을 훼손한다. 초동 수치가 홍보·계약·해외 진출 등 실무적 결과로 직결되는 만큼, 통계적 검증과 제도적 방지 장치(예: 반품 집계의 표준화, 제3자 검증)가 요구된다. 업계 내부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관련 법·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커진다.
셋째, 기업 규모와 영향력에 따른 규범 적용의 공정성 문제가 부각됐다. 시장 지배적 기업이 연루된 사례에서 단체의 입장 표명이 미온적이면 소규모 기획사·아티스트의 불만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규제 기관과 의회 차원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연매협과 같은 업계 단체의 공식 입장 표명과 참여 방식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비교 및 데이터
| 항목 | 수량/날짜 | 판결상 기재 |
|---|---|---|
| 앨범 A | 70,000장 | 반품 조건부 판매, 초동 포함 |
| 앨범 B | 70,000장 | 반품 조건부 판매, 초동 포함 |
| 합계 | 140,000장 | 실제 반품 확인(판결문) |
위 표는 판결문에 기재된 수치를 재구성한 것이다. 초동에 포함된 물량과 실제 반품이 확인된 사실은 판결문에서 명시된 핵심 근거로, ‘초동 부풀리기’의 실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다. 업계에서는 통상 초동 집계가 홍보와 차트 영향력에 직결되므로, 반품 포함 여부가 결과 해석에 큰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반품 조건부 판매가 초동에 포함되는 관행의 규정화 여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반응 및 인용
연매협 성명은 민 전 대표 의혹에 대해 즉각적 규명을 요구하며 강경한 어조를 사용했다. 성명 발표 후 업계 내부에서는 개인 책임과 제도적 문제를 분리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뉴진스 탬퍼링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상벌조정윤리위원회, 단체 성명)
법원의 판단은 초동 수량 부풀리기를 공정 경쟁 저해 행위로 규정했고, 판결문에 구체적 물증과 문서가 포함됐다. 이는 단체·기업·규제 당국이 향후 논의를 진행할 때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초동 수량을 부풀려 차트 순위를 홍보하는 행위는 공정한 유통을 해치는 행위로서 비판받아야 한다.”
법원(판결문 발췌, 민사 재판부)
민 전 대표는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밀어내기 권유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 점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과 조직 문화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된다.
“어도어의 경영 철학에 반하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했다.”
민희진(전 어도어 대표, 판결문 인용)
불확실한 부분
- 민 전 대표가 2024년 11월의 계약 해지 기자회견을 ‘배후에서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한 독립적 증거는 판결문과 연매협 성명으로는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 연매협이 향후 하이브의 판결 내용과 관련해 어떤 공식적 제재나 권고를 내놓을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 판결문에 포함된 내부 문서의 전체 범위와 추가 관련 문건의 존재 여부는 공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총평
이번 사안은 업계 단체의 입장 표명 기준과 대기업에 대한 규범 적용의 일관성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계기다. 연매협이 특정 개인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동안, 법원이 사실로 확인한 기업 관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정성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단체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사안의 성격과 관계없이 동일한 원칙·절차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향후 관건은 연매협이 법원 판결에 기초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수용·검증하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업계 규범을 정비할 것인가다. 규제 당국과 업계 내외의 감시가 계속되는 가운데, 투명한 절차와 제3자 검증이 강화되지 않으면 대중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독자들은 연매협의 후속 조치와 법적·제도적 개선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스포츠경향(언론) — 해당 기사와 공개된 판결문 내용을 기반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