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다니엘·민희진, 330억대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 진행 – YTN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7월 2일 오후 어도어(ADOR)가 다니엘·그 가족·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약 330억 9,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 소송은 2024년 11월 뉴진스 전원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그에 따른 일련의 갈등에서 촉발된 사건으로, 2025년 10월 1심에서 전속계약 효력은 어도어에 유리하게 인정된 바 있다. 현재 해린·혜인·하니는 어도어 복귀가 확정된 상태고, 민지는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이며 다니엘은 별도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다. 이번 변론에서 양측은 책임 소재와 위약벌·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핵심 사실

  • 소송 제기자: 어도어(ADO R) — 피고는 다니엘, 그의 가족 및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다.
  • 일시·장소: 2026년 7월 2일(금)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 청구액 변동: 최초 청구는 약 430억 9,000만원였으나 대리인 교체 등 절차를 거쳐 약 330억 9,000만원으로 조정됐다.
  • 관련 판결: 2025년 10월 열린 전속계약 효력 확인 소송 1심 판결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 복귀 상황: 해린·혜인·하니는 어도어 복귀가 최종 결정됐고, 민지는 회사와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이며, 다니엘은 별도 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다.
  • 쟁점: 어도어는 다니엘의 ‘단독 활동’과 계약 위반이 멤버 이탈·복귀 지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니엘 측은 계약이 해지될 것으로 확신해 타 활동을 모색했다고 반박한다.
  • 실무적 영향: 어도어는 높은 위약벌 수준이 사실상 다니엘의 제3자 영입을 막아 활동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사건 배경

이번 분쟁은 2024년 11월 뉴진스 멤버 전원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 끝에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어도어는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대중·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2025년 10월 1심 판결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자 상황은 반전되었고, 멤버들은 항소 포기 및 복귀 절차로 이어졌다.

이 분쟁은 단순한 계약 이슈를 넘어 매니지먼트·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을 둘러싼 갈등, 엔터 업계의 계약 관행, 아티스트 권리 확보 문제 등 복합적 맥락을 드러낸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후 오케이 레코즈 대표로 복귀했으며, 이로 인해 이해관계가 다층화됐다. 또한 다수의 해외 일정과 협업 요청이 사건 전개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국제적 활동과 국내 계약 체계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요 사건 전개

어도어는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이 멤버 이탈과 복귀 지연을 초래했고, 그로 인한 손해가 상당하다고 보고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초기 청구액은 약 430억 9,000만원에 달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대리인단 교체와 청구항목 재구성을 통해 청구액을 약 330억 9,000만원으로 조정했다. 2차 변론기일에서는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여부와 위약벌 적용 타당성을 두고 양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변론은 다니엘이 다른 멤버들과 달리 단독으로 미국 밴드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그룹 활동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어도어와의 계약이 합법적으로 해지될 것으로 예상해 다른 활동을 검토한 것이며, 특정 해외 행사(예: 홍콩 컴플렉스콘)는 전체 멤버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다니엘 측은 과도한 위약벌 청구가 제3자 영입을 사실상 봉쇄해 활동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3차 변론에서는 양측이 손해액 산정의 근거 자료, 계약 위반의 시점·범위, 민희진 전 대표의 역할과 책임 범주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의 사실관계와 위약벌의 과다 여부를 살펴 향후 손해액 인정 범위를 좁힐 가능성이 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본 소송은 연예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위약벌’의 법적 효력과 실무적 영향력을 시험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대규모 금액의 위약벌 청구가 실제로는 아티스트의 이직을 차단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판결의 핵심이다. 판례와 비교해 과다성·예측가능성·실제 손해의 입증 수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둘째, 판결은 엔터 산업의 계약 관행과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갈등에 대한 규범적 기준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요구와 회사 측의 거부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경영진 교체·복귀 문제가 아티스트 계약에 미치는 파장과 책임 소재를 다시 묻는다. 특히 다국적 협업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계약의 권리·의무 해석 범위는 앞으로 더 빈번히 법적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업계 파급 효과를 보면,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기획사·아티스트의 계약 전략이 변경될 수 있다. 대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1심·2심 판결문은 업계의 표준적 계약서 조항 수정, 위약벌 조항의 세부화, 분쟁 예방을 위한 중재 조항 도입 등 실무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적 관점에서 불공정 계약 조항의 조정 요구가 확대될 여지도 있다.

비교 및 데이터

항목 시점/수치
초기 청구액 약 430억 9,000만원
조정된 청구액 약 330억 9,000만원
전속계약 효력 확인 1심 2025년 10월 — 어도어 승소
3차 변론기일 2026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
복귀 상태(멤버) 해린·혜인·하니: 복귀 확정 / 민지: 협의 중 / 다니엘: 해지 통보

위 표는 사건의 주요 시점과 금액 변동을 정리한 것이다. 청구액의 감액은 소송 전략·증거 제출 상황·법적 쟁점 정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절차적 변화다. 법원은 손해액 인정 시 실손해·예견가능성·인과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반응 및 인용

어도어 측은 법정에서 이번 분쟁이 회사의 경영·아티스트 활동에 실질적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 주장은 멤버 이탈과 복귀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회사 운영과 그룹 활동의 정상화를 저해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한 법적 절차입니다.”

어도어 법률대리인(법정 발언)

다니엘 측은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 아래 별도 활동을 모색했다고 설명하며, 특정 사례를 근거로 다니엘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과도한 위약벌이 실질적 활동 제한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계약 해지의 기대가 있었기에 타 활동을 검토한 것이며, 위약벌 규모로 활동이 봉쇄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니엘 측 법률대리인(법정 발언)

법조계 전문가들은 위약벌의 적정성 판단이 향후 판결의 핵심이며, 법원이 인과관계와 손해의 구체적 입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법원은 위약벌의 산정 근거와 실제 손해 간의 연결고리를 엄격히 검토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전문 변호사

불확실한 부분

  • 민희진 전 대표의 구체적 관여 범위와 행위 시점에 대한 법정 제출 자료 일부는 공개되지 않아 책임 범위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 다니엘의 해외 협업(미국 밴드 건)의 구체적 계약서 조항과 진행 단계는 공개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 어도어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방식의 세부 항목(간접손해·평판손실 등)은 일부가 추정에 기반해 있어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지 불확실하다.

총평

이번 3차 변론은 단순한 금전 청구를 넘어 엔터 산업의 계약 규범성과 아티스트 활동 자유의 균형을 가늠하는 사건이다. 법원은 위약벌의 적정성, 손해의 실체적 입증, 그리고 피고들의 행위와 손해 간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질 것으로 보인다. 판결은 업계의 계약 작성 관행과 분쟁 예방 조치에 실무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특히 국제 협업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전속계약의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는 증거와 법원의 중간 지시를 통해 쟁점이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와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판례화 여부와 판결문의 논리를 주목하고 있으며, 최종 판결은 다른 아티스트·기획사 분쟁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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