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82억 투표용지 ‘수의계약’… 1장당 25원·75원 차이

[단독] 선관위, 82억 투표용지 ‘수의계약’… 1장당 25원·75원 차이

핵심 요약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지역 선관위 271곳이 투표용지 인쇄를 총 82억 원 규모로 집행하면서 모두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투표용지 1장당 인쇄단가는 지역별로 25원(대구)에서 75원(강원)까지 벌어졌다. 중앙선관위는 보안과 일련번호 인쇄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지만, 제한경쟁입찰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핵심 사실

  • 총 계약 규모: 82억 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비로 집행됨.
  • 계약 방식: 271곳 전부 수의계약 — 16개 시도와 255개 시군구 선관위 포함.
  • 업체 수: 35개 업체가 지역 선관위와 개별 수의계약을 체결함.
  • 단가 편차: 투표용지 1장당 인쇄비는 지역별로 25원(대구)~75원(강원)으로 최대 3배 차이.
  • 법적 근거: 국가계약법상 5,000만 원 초과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이나, 보안상 예외 조항 존재.
  • 선관위 설명: 일련번호 인쇄 가능·적정 인력·단기간 조달 어려움·보안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제시.
  • 문제 제기: 잉여 투표용지 축소로 인한 부족 사태 발생과 관행적 수의계약 관행에 대한 비판 제기.

사건 배경

대한민국에서 지방선거는 각 지역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를 직접 관리하는 구조다. 통상 대형 공공사업처럼 인쇄물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많지만, 보안성·단기간 납기·일련번호 처리 능력 등을 이유로 예외가 적용되기도 했다.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는 개별적 판단으로 인쇄업체를 선정했고, 결과적으로 전국 271개 기관이 수의계약을 선택했다. 과거에도 지역별로 납품업체가 분산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 기관이 수의계약을 택한 것은 규모와 비용 편차 면에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계약법은 원칙적으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경쟁입찰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일한 법령은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수의계약(지명·협상계약 등)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선거용 인쇄물은 유권자 정보와 일련번호 처리 등 보안 요구가 높은 편이라 중앙선관위는 예외 적용을 주장한다. 반면, 인쇄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35곳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제한경쟁입찰(참여 업체를 제한해 경쟁시키는 방식)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주요 사건 전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인쇄계약서를 전수 분석해 271곳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계약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통일되면서 지역별 단가 편차가 명확히 드러났고, 특정 지역에서는 인쇄단가가 유독 높게 책정된 곳이 있었다. 대구의 경우 1장당 25원으로 가장 낮았고, 강원은 75원으로 가장 높아 3배 차가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내부 설명 자료와 관계자 발언을 통해 “일련번호 인쇄가 가능하고 적정 인력과 경험을 갖춘 곳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의계약 사유로 제시했다. 또한 보안상 민감한 항목 때문에 계약 범위를 공개경쟁으로 광범위하게 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35곳인 점을 들어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조달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했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

한편, 선거 직후 일부 지역에서는 잉여 투표용지를 줄이는 과정에서 인쇄량을 크게 줄였다가 투표일 직전에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추가 발주가 필요해졌고, 긴급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채운 경우도 보고됐다. 이러한 운영 과정은 비용 절감 시도와 안전한 투표관리라는 두 목표가 충돌한 사례로 분석된다.

분석 및 의미

이번 사안은 공공 조달에서 ‘보안’과 ‘투명성’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드러낸다. 선관위의 설명처럼 일련번호 인쇄와 보안 관리가 과도한 제약 요인이라면 제한적 입찰 방식이라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적 수의계약이 관행화되면 경쟁이 제한돼 비용 상승과 비효율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경쟁입찰보다 단가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 간 3배에 달하는 단가 격차는 조달의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같은 품목에 대해 지역별로 현저한 단가 차이가 발생했다면, 표준화된 발주 기준 마련 또는 공동발주(광역 연합 발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특히 인쇄 기술력·보안 능력을 갖춘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한경쟁의 기회를 배제한 점은 추가 검증 대상이다.

향후 관건은 제도 개선 여부와 투표용지 조달 운영의 투명성 확보다. 중앙선관위와 지자체는 보안 요구를 유지하면서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식(예: 기술제안 평가를 포함한 제한경쟁입찰, 인증업체 풀 운영 등)을 마련해야 한다. 법령상 허용되는 예외 조항의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외 적용 시 공개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비교 및 데이터

항목 수치/현황
총 계약액 82억 원
계약 기관 수 271곳(16개 시도 + 255개 시군구)
계약 방식 전부 수의계약
참여 업체 수 35곳
투표용지 1장당 단가(최저~최고) 25원(대구) ~ 75원(강원)

위 표는 공개된 계약서와 의원실 제출 자료를 종합해 요약한 수치다. 단가는 각 지역의 발주량, 용지 규격, 인쇄 방식(일련번호 유무 등)과 운송비·긴급 발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지역 간 최대 3배 수준의 격차는 표준화와 공동 조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반응 및 인용

중앙선관위는 수의계약 선택 배경을 설명하면서 보안과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선관위의 해명을 전제로도 외부 전문가들은 예외 적용 기준의 명확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일련번호 인쇄가 가능하고, 적정 인력 및 경험을 갖춘 업체를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 보안상 필요성도 있어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민전 의원은 제출받은 계약서를 근거로 관행적 수의계약 관행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역 간 단가 격차와 제한경쟁 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271곳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다.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비용 절감과 투명성을 확보했어야 한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법률·조달 전문가들은 법 조항의 해석과 실제 적용 사례를 근거로 중립적 검토를 권했다. 이들은 예외 적용 시 공개 절차와 기준을 강화하면 보안과 투명성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계약법의 예외 규정은 존재하지만, 예외 적용의 필요성과 범위를 문서로 명확히 해야 후속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선거·조달 분야 전문가

불확실한 부분 (Unconfirmed)

  • 일련번호 인쇄 능력만으로 예외 적용이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 각 지역의 단가 차이에 대해 구체적 원가 산출 내역(용지 종류·인쇄 방식·운송비 등)은 공개된 자료로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 잉여 투표용지를 줄인 결정이 어디서, 누가 최종 승인했는지에 대한 내부 절차는 일부 지역에서 불분명하다.

총평

이번 사안은 공공 조달에서 예외 조항이 남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투명성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중앙선관위의 보안·전문성 주장은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나, 전 기관의 전면적 수의계약 선택은 사후 검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낳았다. 특히 지역 간 3배에 달하는 단가 격차는 단순한 시장 변동으로만 보기 어렵고, 표준화·공동발주·제한경쟁 같은 대안 검토를 촉발한다.

앞으로 중앙선관위와 국회는 예외 적용 기준의 명확화, 예외 계약에 대한 사전·사후 공개 의무화, 그리고 제한경쟁 입찰 등 보안과 투명성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 독자는 관련 문서 공개 여부와 향후 국회 차원의 감사·검증 진행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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