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TS 공연에 광화문광장 일주일 쓰고 3000만원 낸다 – 한겨레

핵심 요약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위해 소속사 하이브가 3월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며 시에 낸 사용료는 약 3천만 원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하이브는 경복궁 등 문화재 사용료로 국가유산청에 약 6,120만 원을 납부해 서울시·정부에 내는 총액은 대략 9천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경찰·소방·자치구 인력 등 행정 투입은 1만 명을 넘고, 관련 공공비용과 시민 불편은 별도로 발생한다. 공공 공간의 상업적 이용과 비용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핵심 사실

  • 광장 사용료: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면적 1㎡당 시간당 낮 10원, 야간 13원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며, 하이브가 부담한 광장 사용료는 약 3,000만 원이다.
  • 사용 기간·면적: 하이브는 2026년 3월16일부터 3월22일까지(7일) 1만㎡가 넘는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 문화재 사용료: 하이브가 경복궁·숭례문 등 국가 문화재 사용 및 촬영 허가로 국가유산청에 낸 금액은 6,120만 원이다.
  • 총 납부액: 서울시·정부에 납부한 사용료 합계는 약 9,000만 원으로 산정된다(광장 사용료 약 3천만 원 + 유산청 6,120만 원 등).
  • 행정 투입 규모: 공연 안전 관리 등을 위해 경찰 약 6,700명과 시·자치구·소방당국 약 3,400명 등 1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 공공 영향: 경찰은 3월16일부터 광화문광장 인근 집회·시위를 제한·취소 요청했고, 주변 도로·대중교통·건물 출입 통제로 시민 이동과 일상에 영향이 생겼다.
  • 중계권·상업성: 넷플릭스가 공연의 단독 생중계를 확보하는 등 높은 상업성이 결합돼 공공성과 상생 방안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사건 배경

광화문광장은 행정·문화·시위 공간으로 오랜 기간 시민의 공적 활동 무대가 되어온 도심 핵심 공공장소다. 지방자치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공 공간’으로 관리되며, 평화로운 시민 활동과 건전한 여가·문화활동을 지원하도록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전 세계적 인기 음악 행사의 서울 유치와 대형 상업 중계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대를 동반한다. 그러나 공적 공간을 대규모 상업 행사에 제공할 때 부과되는 비용 수준과 수익의 공공 환원 방식에 대한 제도적 기준은 국내에서 비교적 단순·저가로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내외 주요 도시들은 공공 광장·공원의 상업 행사에 대해 더 세분화된 사용료 체계와 추가 과세·기금 조성 방안을 운영해 온 사례가 있다. 예컨대 일부 해외 도시에서는 상업 행사의 규모·수입성·배타적 점유 여부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이 수입을 공공 프로그램이나 문화다양성 지원금으로 환원한다. 한국에서는 이번 사례처럼 대형 연예 행사가 도심 공공공간을 장기간 점유하는 일이 드물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주요 사건

하이브는 3월19일 광화문광장에 공연 무대를 설치하고 21일 단독 공연과 전 세계 중계 방송을 준비했다. 시 관계자는 3월20일 광장 사용 허가를 근거로 하이브가 부담하는 사용료가 3천만 원가량이라고 밝혔다. 광장 사용료는 조례상 시간대별 단가(오전6시~오후6시 10원/시간, 오후6시~다음날 오전6시 13원/시간)를 적용해 산출됐다.

같은 기간 하이브는 경복궁·숭례문 등의 사용 및 촬영 허가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아 이에 대한 비용 6,120만 원을 지불했다. 유산청 측은 문화재·사적 공간을 행사 장소로 허가할 때 예상 입장료 손실 등도 고려해 비용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경복궁·덕수궁·국립고궁박물관은 공연일인 21일 운영을 중단하는 등 문화재 운영에 직접적 영향이 있었다.

공연의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소방·자치구 인력이 대거 배치됐고, 경찰은 광화문광장에서의 별도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광장 인근 건물 출입 통제, 대중교통 혼잡, 공유자전거 따릉이 이용 제한 등 시민 불편이 발생했다. 한편 지역 상인과 숙박·외식업계는 대규모 팬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광장 사용료의 저렴함은 공공성 유지 의도를 반영하지만 대규모 상업행사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대형 기획사·글로벌 플랫폼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상황에서 광장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공공자원의 사적 이익 이전 문제로 연결된다. 둘째, 공공비용(경찰·소방 등 안전인력, 교통 통제 등)의 재정 부담이 주최 측 부담과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 구조는 ‘보이지 않는 비용’ 분배 논란을 촉발한다. 이번 공연은 하이브가 약 9천만 원을 납부했지만, 행정 인력에 투입되는 인건비·기회비용 등은 공개되지 않아 전체 비용 대비 납부 비율을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다.

셋째, 도시 브랜딩과 지역 경제 효과는 분명한 긍정 요인이나, 공공성과 상업성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수익성·점유기간·점유면적·중계권의 상업성 등을 반영한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고, 수익 일부를 문화다양성 기금이나 소상공인 지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례는 공공 공간 운영 기준과 시민 참여 절차를 재검토할 계기가 됐다. 행정은 사전 규정과 투명한 계산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합의형성 메커니즘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비교 및 데이터

항목 수치·내용
광장 사용료(하이브) 약 30,000,000원
국가유산청 사용료(경복궁 등) 61,200,000원
서울시·정부에 납부한 합계 약 91,200,000원(기사 기준 근사치)
행정 인력 투입 경찰 약 6,700명 + 시·자치구·소방 약 3,400명 = 10,100명 이상

위 표는 기사에서 공개된 공식 수치만을 정리한 것이다. 광장 사용료 계산에는 조례에 명시된 면적·시간대 단가가 적용되었고, 유산청 비용은 문화재 사용·촬영 허가에 따른 금액이다. 다만 안전관리·질서유지에 투입된 행정비용의 통계적 화폐가치는 정부나 경찰 측에서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반응 및 인용

공공성·상업성 논란과 관련해 학계와 정치권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왔다. 다음은 주요 발언과 맥락이다.

“광장의 상업적 사용에는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그 수익을 공익적으로 환원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김정빈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공학)

김 교수는 뉴욕 센트럴파크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광장을 형성해온 시민 자산을 보호하고 대형 행사의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다. 대규모 점유 행사의 수익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돌리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권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민과 노동자·소상공인·팬이 어우러지는 공공행사를 만들 방안을 제안하며, 이익공유제 도입 가능성을 제시했다.

“유산청은 공연 장소 사용으로 인한 입장료 손실 등을 고려해 비용을 산정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공식 설명)

유산청 관계자는 문화재 영역에서의 사용 허가 요건과 비용 산정 원칙을 설명하며, 문화재 보호와 공적 가치 고려를 이유로 비용을 매긴다고 밝혔다.

불확실한 부분

  • 총행정비용의 화폐가치: 경찰·소방·자치구 인력 투입에 따른 정확한 예산·인건비 산정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 경제적 파급효과의 정량적 추정: 지역 상권 활성화에 따른 구체적 매출 증대액은 아직 공개된 공식 집계가 없다.
  • 광장 사용료 산정의 세부 계산표: 조례 적용 시 면적·시간대별 상세 계산 근거의 공개 여부가 불분명하다.

총평

이번 사례는 대형 상업문화행사가 공공공간을 점유할 때 발생하는 비용·편익의 불균형 문제를 드러냈다. 하이브가 낸 사용료와 문화재 사용료는 언뜻 보기에 적지 않지만, 공공 인력 투입과 시민 불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공적 부담이 훨씬 커진다. 따라서 단순 요금 부과에서 더 나아가 수익 환원·차등 과금·투명한 비용 공개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과제는 명확하다. 행정은 비용 산정과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요금 체계와 환원 메커니즘을 설계해야 한다. 동시에 문화재와 공공공간의 보전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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