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과로사’ 고 최성낙씨 산재 취소소송 취하 – 한겨레

핵심 요약

쿠팡 계열 물류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고 최성낙 씨의 산업재해 승인 취소를 요청한 소송을 4일 서울행정법원에 취하했다. 최 씨는 2021년 4월 물류센터 야간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11월 산재로 인정해 유족급여를 결정했다. CFS는 2024년 6월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소송 취하에 안도하지만 절차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다.

핵심 사실

  • 사망자: 고 최성낙 씨, 사망일 2021년 4월, 사인 심근경색.
  •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11월에 근무환경(교대·야간, 높은 육체적 강도, 소음 노출)을 근거로 산재를 인정하고 유족급여 지급 결정을 내림.
  • 소송 제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4년 6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 소송 취하: CFS는 5월(기사 기준 4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해 소송을 공식적으로 철회함.
  • 유족 반응: 장남 최재현 씨는 소송 취하 소식에 안도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느낀 불안과 절차적 문제를 지적함.
  • 회사 대응: CFS는 소송 취하 전 유족에 별도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취하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 국회 경과: 지난해 12월 국회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 대표는 법적 절차 이용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 유지 의사를 밝힘.

사건 배경

최성낙 씨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해왔고, 2021년 4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사망의 업무 관련성을 근거로 2023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교대제·야간노동과 작업 강도, 소음 노출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후 2024년 6월 CFS가 공단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공개되어 논란이 확산됐다. 국내에서 산업재해 인정과 기업의 법적 대응은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관심사로, 유사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번지는 전례가 있다.

기업 측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적 입장을 취하는 반면, 노동·시민단체와 유족은 소송 자체가 산재 인정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반발해왔다.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경영진은 관련 소송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도 해 정치적·사회적 논쟁이 이어졌다. 이번 소송 취하는 여론의 압력과 정치적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는 배경이다.

주요 사건

2023년 11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결정은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행정적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 결정은 최 씨의 근무 형태와 작업 환경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2024년 6월 CFS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실은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공론화됐다.

소송이 제기된 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졌고, 가족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유족 장남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산재 승인 취소 가능성 때문에 재정적·정서적 불안을 겪었다고 밝혔다. CFS는 소송 취하 전까지 유족과 별다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유족 측의 불만을 키웠다.

4일 CFS가 서울행정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행정소송은 사실상 종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회사는 취하 배경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취하 결정의 법적·사회적 파장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분석 및 의미

이번 사건은 기업의 법적 대응권과 산업재해 인정제도의 취지 사이에서 발생한 충돌을 보여준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은 통상 근무 조건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결정되는데, 기업이 이를 뒤집기 위해 소송에 나서면 유족의 권리 확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소송 제기 자체가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압력을 촉발해 기업 이미지 및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법적 측면에서 보면, 행정소송은 공단의 결정을 심사하는 정상적인 절차지만, 산재 인정의 사회적 취지와 충돌할 때 정치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은 향후 유사 분쟁을 피하기 위해 내부 안전관리·근로조건 개선과 더불어 분쟁 예방을 위한 소통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반면 정부와 공공기관은 산재 인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여론과 정치권의 반응은 향후 노동정책과 기업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대기업 계열 물류업의 노동환경 문제는 단일 사건을 넘어 업계 전반의 작업 관행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이번 취하가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단순한 여론 진화에 그칠지는 향후 조치와 정책 반응에 달려 있다.

비교 및 데이터

일자 사건
2021년 4월 최성낙 씨 심근경색으로 사망
2023년 11월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 및 유족급여 결정
2024년 6월 CFS, 공단 결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2025년 5월 4일(기사 기준) CFS,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취하서 제출

위 표는 사건의 주요 일정과 행정적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시간 흐름으로 보면 산재 인정 후 약 7개월 만에 회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그로부터 약 11개월 이내에 취하가 이뤄졌다. 이러한 시간 간격은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압력이 소송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응 및 인용

유족 측은 소송 취하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소송 제기와 사후 소통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장남은 소송으로 인해 유족급여의 지속성에 대해 큰 불안을 느꼈다고 전했다.

“소송에서 져 산재승인이 취소되면 그동안 받았던 유족급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하루하루 불안했다.”

최재현(고 최성낙 씨 장남)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측 대표는 기업의 법적 권리 행사를 강조했지만, 그 발언은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기업 행위의 사회적 정당성은 법적 권리의 유무와 별개로 평가된다.

“우리는 기업으로서 법적 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해롤드 로저스(쿠팡 대표이사, 국회 청문회 발언)

공식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이유는 결정문 요지로 간단히 소개된다. 공단은 교대제·야간노동과 높은 업무 강도, 소음 등을 근거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교대제 근무(야간노동),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소음에의 노출을 고려하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산재 인정 취지)

불확실한 부분

  • 회사 내부의 소송 취하 결정 과정: 취하 배경에 대한 CFS의 내부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 동기는 불분명하다.
  • 유족과의 사전 협의 여부: 보도에 따르면 취하 전 유족에게 별도 연락이 없었으나, 회사 측의 공식 설명이 없어 관련 정황은 완전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 향후 행정상·민사상 추가 조치 가능성: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로는 추가 법적 대응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총평

이번 소송 취하는 기업의 법적 행동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긴장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산재 인정이라는 공적 결정을 놓고 기업이 법적 대응에 나설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유족의 불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으로는 기업의 분쟁 대응 방식과 공단의 의사결정 투명성, 정부의 감독·보호 역할이 함께 점검될 필요가 있다.

독자가 주목해야 할 점은 소송의 단순한 취하 여부를 넘어, 사건이 노동환경 개선과 제도 정비로 연결되는지 여부다. 향후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는지가 이 사건의 최종적 의미를 결정할 것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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