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등지의 화교(華僑) 공동체가 무상급식 전면 시행 15년을 맞아 ‘‘국내 거주 아동의 보편적 급식권’에서 배제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025년 부산교육청은 외국인학교(화교·일본인학교 포함)에 중식비 지원을 도입했으나, 서울 등 다수 교육청은 여전히 화교 학교를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해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화교 대표들은 한국에서 출생·거주하며 교육세·주민세·소득세·재산세를 납부하는 영주권자들이 정당한 급식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납세자 권리 침해이자 아동권리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핵심 사실
-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2011년 이후 약 15년이 경과했으나 외국인학교(화교학교 등)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화교학교와 일본인학교를 포함한 외국인학교에 중식비 지원을 시작했다.
- 서울에는 명동·문래동(영등포)·연희동 등 4개 한국한성화교 관련 학교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부산, 대구, 수원, 의정부, 군산, 원주 등을 포함해 총 11개 화교학교가 있다.
- 화교 인구는 1970~80년대 약 15만 명에서 2025년 기준 약 1만8000명으로 감소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상당수 화교는 한국 영주권자(F-5)로, 교육세·주민세·소득세·재산세 등 세목을 납부하고 있다.
- 화교 단체는 무상급식을 ‘‘납세자의 권리이자 UN 아동권리협약(제2조)에 근거한 보편적 아동권’’으로 규정하며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 일부 화교 학생과 가족은 거리·학교 등 일상에서 혐오 발언·위협적 시위에 노출된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
사건 배경
한국의 무상급식 논쟁은 2011년 서울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됐다. 당시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주민투표까지 이어졌고,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진보 성향 교육감을 중심으로 점진적 확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면 실시’라는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학교 등 일부 집단은 제도적 배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화교는 한국에 오래 정착해 온 소수자 집단으로, 세대에 걸쳐 한국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해왔다. 동시에 국적·귀화·거주지 등 복합적 신분 문제로 인해 복지·교육 제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반복되었다. 특히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 국적·호적 문제 등 제도적 제약은 화교 단체의 재정·운영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요 사건
2024~2025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과 화교 단체 간에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하는 상호 접촉이 있었다. 부산의 경우 김석준 교육감(후보였던 시점 포함)이 외국인학교 급식비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당선 후 2025년 5월 부산시교육청이 추경예산을 편성해 같은 해 6월 교육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며 지원이 현실화됐다.
반면 서울에서는 일부 조례(학생인권 조례 등)에 ‘안전한 먹을거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보장’을 명시했음에도 외국인학교 소속 학생은 시행 범위에서 빠지는 사례가 지속됐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정치적 역학과 지방의회의 결정이 정책 적용에 영향을 미친 배경이다.
화교협회 대표들은 명동 협회 사무실과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하는 공론화 활동을 벌였다. 이중한 한국화교협회총연합회 회장은 한국에서 태어나 교육세 등을 납부하는 영주권자 화교도 급식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부당’하다고 규정하고, 국제 인권 규범과 국내 납세자 권리를 근거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쟁점은 단순한 복지·예산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와 ‘행정 형평성’의 문제로 읽혀야 한다. 화교 학생들이 급식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거주지와 국적, 또는 부모의 신분에 따라 아동의 기본권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UN 아동권리협약(제2조)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둘째, 지역별로 상이한 정책 집행은 정치적 변수에 크게 좌우된다. 부산은 교육감의 공약 실행과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을 통해 지원을 시작했지만, 다른 지역은 교육청의 우선순위와 시의회의 정치적 구도 때문에 도입이 지체되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국가적 수준의 보편적 복지가 지역별로 차등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셋째, 화교 공동체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재정적 제약은 제도적 보호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화교는 소수집단으로서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고, 이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 또한 반중 정서·극우 시위 등 사회적 긴장도 차별 경험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비교 및 데이터
| 지역 | 화교학교 수(보수) |
|---|---|
| 서울 | 4 |
| 부산 | 1 |
| 대구 | 1 |
| 경기(수원·의정부) | 2 |
| 전북(군산) | 1 |
| 강원(원주) | 1 |
| 기타 | 1(추정) |
위 표는 기자 취재와 협회 설명을 종합한 지역별 화교학교 현황이다. 총합은 약 11개교로 제시되며, 지역·교세 규모에 따라 학교별 학생 수는 큰 차이를 보인다. 군산의 경우 학생 수가 10여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반응 및 인용
“납세 의무는 한국 시민과 다르지 않은데, 급식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이 밥을 못 받는 것을 보면 억울하다.”
이중한 한국화교협회총연합회 회장
이 발언은 협회가 제도적 형평성을 근거로 무상급식 확대를 요구하는 핵심 논리다. 협회는 UN 아동권리협약을 언급하며 국제 규범 차원에서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교육감 공약 이행으로 외국인학교 급식 지원을 시작했다. 지역 정치와 예산 배분이 관건이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공식 발언)
부산시교육청 측의 설명은 지방정치와 의회의 예산 심의가 정책 실행을 좌우했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아동의 건강권은 국적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로 접근해야 한다.”
아동권리 전문가(익명 요청)
전문가는 아동권리 관점에서 급식 지원의 보편성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정책 현실화의 방법론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불확실한 부분
- 일부 지역의 외국인학교 지원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예산 근거와 집행 계획은 공개 자료로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 화교 학생 실질 인구(학교별 재적생 수)는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어 전국 단위의 정확한 집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일부 혐오·위협 사례의 상세 경위와 관련 가해자 처분 결과는 공개 자료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총평
무상급식 도입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책은 확대되었지만, 외국인학교에 대한 적용은 지역·정치적 변수에 따라 들쭉날쭉했다. 화교 공동체가 제기하는 문제는 단순한 복지 요구를 넘어 납세자 권리와 아동권리, 행정 형평성의 문제를 함께 드러낸다. 정책 설계자는 법적·절차적 타당성뿐 아니라 국제 인권 기준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해결을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피해 당사자(화교 공동체)의 목소리를 제도적 논의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절차적 개선, 둘째, 재원 배분의 투명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중앙-지방 협의체 구성, 셋째, 학교 현장의 안전과 혐오 행위에 대한 명확한 대응 체계 구축이다. 이 사안은 단기간의 정치적 결단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제도적·사회문화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