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영리병원 망령 부활시킬 행정통합법안 추진을 중단하라 – 참여연대

2026년 2월 12일 참여연대 등 시민·보건·노동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지역 행정통합 관련 법안들이 영리병원(영리 의료기관)의 전국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며 즉각 처리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통합법안과 민주당 임미애 의원 안 등에서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시 상법상 법인으로서의 의료기관 설립을 사실상 허용하거나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해 영리병원 설립의 문을 여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빙자해 의료영리화를 촉진하고 공공의료 기능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며 2월 말로 예정된 법안 신속처리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핵심 사실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대표발의)의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시 상법상 법인인 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 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영리병원을 직접 명기하지 않았지만, 특구 지정 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해 결과적으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 민주당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전남·광주 통합법안에도 유사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계획 변경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모든 안은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절차에 대해 경제자유구역보다 완화된 특례를 부여해 특구 지정과 영리병원 설립이 쉬워질 가능성이 높다.
  • 법안들은 공공병원(지역의료원) 폐원 결정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포함해 공공의료 축소 우려를 키운다.
  • 발의 주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 양당에 걸쳐 있어 법안 처리 시 초당적 합의 또는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가 우려된다.
  • 참여연대 등은 2026년 2월 말 ‘초고속’ 처리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 배경

한국 정치권에서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한 ‘특구’ 지정과 규제 완화 논의가 반복돼 왔다. 경제자유구역법과 유사한 특례 부여는 외국인 투자와 의료·관광 연계 사업을 촉진한다는 목표로 제시되지만, 의료 분야에서는 영리 병원 허용과 공공의료 약화라는 국민적 우려를 동시에 불러왔다. 2010년대 제주도 영리병원 논란(일명 제주 녹지병원 사태)은 의료영리화가 지역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에 미칠 파장을 국민적 이슈로 끌어올린 전례다. 당시 시민·노동·보건 단체의 반발과 법적·정책적 논쟁은 이후 영리병원 관련 논의의 기준점으로 남아 있다.

행정통합 법안은 광역·기초 지자체의 기능 재편과 권한 이양을 주된 내용으로 하지만, 이번 제안들은 단순 행정 편의 차원을 넘어 규제 특례와 권한 위임을 통해 경제 영역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특히 ‘글로벌미래특구’라는 신설 개념은 지정 권한과 지정 효과에 대해 중앙정부의 통제보다 지자체 자율권을 확대할 소지가 있어, 의료·복지·노동·교육 등 공공성 분야에서의 영향이 클 수 있다.

주요 사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특구 지정 시 상법상 법인으로서의 의료기관 설립을 가능하게 명시했다. 법안 전문은 ‘특구 지정 시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규제특례를 부여한다’는 문구를 포함해, 투자유치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 안은 영리병원을 직접 표기하지 않았지만, 특구 지정 시 경제자유구역 효과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다른 민주당 안(한병도 대표발의 전남·광주 통합법안)은 기존 경제자유구역 계획의 변경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해, 지자체가 스스로 용도 전환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 가능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안에는 공공병원인 지역의료원 폐원 결정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한 조항이 있어 공공의료 축소 우려를 키웠다.

법안 발의자 및 제출 과정에서는 2월 말 통과 목표라는 일정이 공개되어 있어 단기간 심사·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 등은 법안 발의 후 1~2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중대한 정책 전환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지방자치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의료영리화와 공공의료 축소를 지자체 권한으로 이양하는 구조는 전국적 파급력을 갖는다. 한 지역에서의 특구 지정이 성공하면 유사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일 사안이 아닌 체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영리병원이 확산되면 의료비 상승,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저하 우려가 커진다.

둘째,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특례는 외국인 투자와 의료관광을 촉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규제 완화가 의료 질 관리 및 공공성 확보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 투자 유인을 위해 허가·면허·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면 규제 공백을 노린 사업자가 생길 수 있고, 공공병원 기능이 약화되면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에 구멍이 생긴다.

셋째, 정치적 측면에서 여야가 유사한 규정으로 법안을 제출한 점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초당적 합의를 통한 처리라 해도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영향평가가 선행되지 않으면 정책 신뢰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의료영리화는 각국에서 논쟁을 불러온 주제로, 한국의 제도 변화는 해외 투자 흐름과 의료관광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교 및 데이터

항목 국민의힘(구자근) 안 민주당(임미애·한병도) 안
특구 명칭 글로벌미래특구(명시) 글로벌미래특구(명시/동일 효과)
영리병원 표기 상법상 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명시) 직접 표기 없음·경제자유구역 효과 부여
지정·특례 수준 경제자유구역 유사·절차 완화 경제자유구역과 동등한 효과(절차 완화)
공공병원 폐원 협의 복지부 협의 없이 지자체 결정 가능 유사 규정 포함(전남·광주 안)

위 비교표는 발의안의 주요 조항을 같은 항목으로 정리한 것이다. 핵심은 두 당 안 모두 특구 지정 시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특례를 부여하거나 그와 동등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점이며, 이로 인해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커진다는 점이다.

반응 및 인용

시민·보건·노동 단체들은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을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법안 내용이 공개된 직후부터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공개 토론과 영향평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촉구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조항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의료는 공공성에 기반해야 하며, 졸속 처리로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 등 시민·보건·노동 단체(성명)

일부 지역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제주 영리병원 논쟁을 거울삼아 법적·사회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정부·국회 일각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이유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보건 당국의 공식 입장은 확인 중인 상태다.

“지자체 권한 확대는 지역 발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 훼손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지역 보건 전문가(의료계 인사, 익명 취재)

불확실한 부분

  •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지역·기관이 실제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할지에 대한 구체적 후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과 중앙정부의 추가 조치 여부는 발표 전으로,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은 불확실하다.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후속 시행령·조례 등 하위 규정에서 세부 조정이 가능해 실제 영향은 입법 후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총평

이번 행정통합 법안들은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의료영리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포함하고 있어 단순한 행정조정 이상의 정책 전환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 특히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건강보험 재정·의료비 수준·공공의료 안전망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므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영향평가 없이 속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국회와 정부는 법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충분한 공개 토론, 전문가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선행해야 한다. 시민과 의료계의 우려를 단순한 반발로 치부하지 말고, 공공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구체적 보완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독자들은 법안의 향후 심사 일정과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 지역의회와 지자체의 대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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