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관련 첫 고법 내란재판부 판단…‘들쭉날쭉 형량’ 정리되나 – 경향신문

핵심 요약: 2026년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형사12-1부 재판장 이승철)가 12·3 내란 관련 첫 항소심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심 양형 기준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심에서 동일 혐의자들 사이에 제각각 선고가 나왔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된다.

핵심 사실

  • 판결 일시와 장소: 2026년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서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 피고인 및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2·3 내란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 판단 요지: 재판부는 내란 가담을 인정했으나 사전 모의·조직적 주도 정황은 없어 이 점을 감형 요소로 참작했다.
  • 1심 판결의 편차: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청장 징역 12년 등으로 형량이 크게 달랐다.
  • 한 전 총리 1심과 비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심에서 한 전 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했었고, 특검 구형은 징역 15년이었다.
  • 동일 사건 항소심 배정: 윤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한 항소심도 같은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진행 중이다.
  • 무죄 선고 사례: 1심에서는 김용군 전 대령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다.

사건 배경

12·3 사건은 대통령실과 일부 군·경찰, 행정 고위 인사들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중대한 조치를 계획했고, 법원은 이를 ‘내란’으로 규정했다. 1심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지만, 구성원별 구체적 역할과 책임의 무게를 다르게 해석해 형량에 큰 편차가 발생했다. 이러한 판결의 들쭉날쭉함은 법적 안정성과 형사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후 서울고법은 내란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구성해 같은 법리와 양형 기준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 부의장 겸 행정부 2인자로서 정책·행정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 때문에 1심에서 특히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고위 인사들은 개별적 증거와 관여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사회적으로는 내란 규정의 적용 범위와 형벌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고, 법원 내부에서도 일관된 양형 기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사건 전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작전 실행 관여 정도를 근거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을 심리한 다른 합의부들은 피고인별 증거와 역할 평가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고, 이는 결과적으로 양형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가 있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사안에 관해 감경 요소를 인정해 형을 낮췄다.

서울고법의 이번 항소심 선고문은 공직자의 위치와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하면서도, 직접적 모의·주도 정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양형을 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개별 행위의 적극성 여부가 가중·감경에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같은 법리 적용을 둘러싼 향후 항소심들에서 선례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의 향방은 특히 윤 전 대통령 등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의 재심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제시한 양형 기준과 판단 근거는 이후 선고에서 비교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항소심에서의 법리 통일 시도가 본격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판결은 동일한 혐의와 사건군에서 재판부별 형량 편차를 줄이려는 사법적 시도로 읽힌다. 항소심 전담 재판부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내린 구체적 양형 사유는 향후 다른 피고인들에게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항소심이 반드시 모든 편차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피고인의 구체적 역할·증거 관계가 여전히 결과를 좌우한다.

둘째, 형량 조정의 핵심은 ‘적극적 주도성’ 판단이다. 재판부는 내란 가담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사전 모의·조직적 주도 정황의 부재를 이유로 감형한 점을 명확히 했다. 이 기준은 향후 피고인 개개인의 참여 정도를 평가하는 준거로 작동할 수 있어, 증거 제출 전략과 변호인의 방어 논리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정치사회적 파급력도 적지 않다. 내란 사건은 국가 안보와 헌정 질서에 대한 문제인 만큼, 대중의 신뢰와 정치적 여파가 결합된다. 항소심에서의 일관된 법리 정립은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갈등을 일부 완화할 수 있지만, 반대로 특정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분열이 재연될 위험도 있다.

비교 및 데이터

사건·인물 1심 형량 항소심(현황)
윤석열(전 대통령) 무기징역 항소심 진행 중
김용현(전 국방장관) 징역 30년 항소심 진행 중
조지호(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항소심 진행 중
한덕수(전 총리) 징역 23년(1심) 징역 15년(항소심)
김용군·윤승영 등 무죄 항소심 진행 중/무죄 확정 여부 대기

위 표는 1심에서 같은 사건군에 대해 재판부별로 산출된 형량 차이를 요약한 것이다. 한 전 총리 사례처럼 항소심에서 형이 상당히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판례적 정립은 진행형이다. 숫자와 판결문 내용은 공개된 선고문과 법원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다.

반응 및 인용

재판부의 판결 직후 법원은 판결 요지를 통해 피고인의 공직상 지위와 책임을 강조했다.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부여된 권한과 책무를 저버린 점을 중하게 평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판결문 요지)

법조계의 한 전문가는 항소심의 이번 판단이 향후 양형 통일에 기여할 수 있지만, 증거별 개별 판단이 여전히 결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항소심의 일관된 법리 제시는 기대할 만하지만, 각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증명이 핵심이다.”

법조계 전문가

시민·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는 형량 조정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보였고, 다른 쪽은 여전히 법적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기준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정의 구현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 관계자

불확실한 부분

  • 재판부의 향후 동일 사건에 대한 양형 일관성 확보 여부는 항소심 전부의 최종 판결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 윤 전 대통령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한 전 총리 판결의 구체적 기준을 그대로 따를지는 불확실하다.

총평

이번 판결은 12·3 내란 사건의 항소심 단계에서 첫 고등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양형 논리는 향후 유사 사건들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각 피고인의 증거와 참여 정도에 따른 개별적 평가가 여전히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항소심 전체가 형량 정합성을 완전히 확보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독자는 향후 항소심 선고문과 재판부의 세부 판단 근거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법리 정립의 신호탄일 수 있으나, 법적 최종 책임과 사회적 평가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는 추가 심리와 판결을 통해 판가름 날 것이다.

출처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