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축구선수 황의조(33)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1심의 형을 유지한 결정이다.
핵심 사실 요약 (Key Takeaways)
- 항소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은 2025년 9월 4일 황의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혐의는 2022년 6~9월 동의 없이 여성 2명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행위다.
- 사건은 2024년 6월 한 누리꾼이 관련 사진·영상을 SNS에 유포하면서 알려졌다.
-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다 1심 첫 재판에서 인정했다.
- 황씨 측은 반성, 합의 및 피해 특정 불가 등을 이유로 감형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고, 촬영·반포 행위가 죄질을 무겁게 한다고 밝혔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삭제 시도 등은 했으나, 피해자 합의는 형량을 경감할 요소로 인정되지 않았다.
검증된 사실 상세 (Verified Facts)
재판부는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시점을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로 특정했다. 해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여성 2명의 영상 촬영 또는 영상통화 녹화를 했다는 것이 기소 내용이다. 검찰은 2024년 7월 황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외부 공개는 2024년 6월로, 황씨와 피해자들이 찍힌 사진과 영상 일부가 한 누리꾼에 의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유포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공판에서 피고인은 초기 단계에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첫 재판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1심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탁한 2억원에 대해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점을 들어 이를 형량 감경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공탁 시점이 선고기일 몇 달 전이었다는 점은 고려했다.
맥락과 영향 (Context & Impact)
형사 판결은 선수의 사회적 지위나 경력과 무관하게 범행의 성격과 피해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촬영물의 내용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반포 행위는 촬영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스포츠계와 공적 인물에 대한 형사 책임과 징계 문제를 다시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징계와 관련해 “국가대표 자격 등은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며 형사 책임 감경 사유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관련 단체의 징계 절차 개시 여부와 시기
- 스포츠계 내부의 성폭력·성인지 교육·대응 체계 재점검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유포 차단 기술·제도 개선 필요성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과 다른 사람의 반포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재판부
불확실한 점 (Unconfirmed)
- 영상·사진을 최초로 SNS에 유포한 인물의 신원과 유포 동기는 공식 수사 결과에서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피해의 전 범위와 현재 진행 중인 추가 피해 회복 조치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총평 (Bottom Line)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지하며, 불법 촬영과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스포츠계의 내부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향후 관련 단체의 징계 결정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