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강해야 한다’ 고정관념에 괴로운 남성들…지원 시스템 부족 지적

핵심 요약: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9월 광주 지역 20세 이상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많은 남성이 ‘남성다움’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고정관념 때문에 피해를 숨기거나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성 역할 강요(평균 3.39점)와 물리적 역할 강요(3.38점)를 비교적 높게 보고했고, 63.3%는 남성 피해자를 위한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성별 구분 없이 포괄적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핵심 사실

  • 조사 대상: 광주여성가족재단이 2025년 9월 광주 지역 20세 이상 남성 1,00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성 역할 강요: ‘남성다운 성격(용기·결단력·리더십)을 강요받았다’는 문항 평균 3.39점(1~5점 척도).
  • 육체적 역할 강요: ‘여성보다 더 힘든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평균 3.38점, 20대는 3.75점으로 가장 높음.
  • 역차별 인식: ‘남자라는 이유로 불리함이나 역차별 경험’ 평균 3.28점, 20대 3.48점·40대 3.44점.
  • 사회 인식 차이: ‘남성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73.7% 동의, ‘피해자 성별에 따른 사회적 인식 차이 존재’ 67.1% 동의(50대 79.5%로 최고).
  • 지원 체계 인식: 응답자 63.3%가 ‘남성 피해자 지원 시스템 부재’를 지적, 69.3%는 ‘사회적 장벽·고정관념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고 응답.

사건 배경

한국 사회 전반에는 성 역할 기대와 고정관념이 깊게 남아 있어, 남성이 피해자로 드러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는 문화적 요인이 존재한다. 특히 ‘남성다움’이 곧 강인함·자기 해결 능력으로 연결되는 인식은 피해 인식 자체를 억압하는 작용을 한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남성 피해자 지원 시설이나 상담 서비스는 여성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 남성의 특수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 단위의 실태조사는 고전적 통념 아래 숨겨졌던 피해 경험을 수치화해 정책적 논의를 촉발할 계기가 될 수 있다.

광주 조사처럼 단일 지역·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역 특성과 표본 구성을 반영하므로 전국적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지만, 응답자 규모 1,000명은 지역 사회 내 문제의식 수준을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지표를 제공한다. 이해관계자로는 피해자 본인, 가족, 지역 상담소, 여성가족 관련 공공기관, 경찰 및 의료기관이 포함되며 이들 사이 역할 분담과 협업이 아직 정비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사회적 담론 측면에서는 남성 피해를 둘러싼 ‘조롱·낙인’ 우려가 피해자 신고·회복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사건

보고서와 함께 전해진 현장 사례에서 A씨는 가정폭력상담소에 전화해 아내로부터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하고 있으나 주변에 알리지 못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남성을 위한 보호시설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담소 측은 남성 전용 보호자원과 연계할 공적 인프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례는 조사 결과의 정황적 배경을 보여주며, 통계 수치와 현장 체감의 연결 고리를 제공한다.

조사 결과 핵심 발달은 연령대별 차이다. 20대 응답자들은 성 역할 강요와 역차별 인식 점수가 특히 높아 젠더 관련 사회화 과정과 노동·관계 맥락에서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40대와 50대에서는 사회적 인식 차이에 대한 체감(예: 50대의 79.5% 응답)이 높은 편으로, 세대 간 경험과 기대의 차이가 결과에 반영됐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고정관념 때문에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웠던 남성 피해자 사례를 제도적으로 조명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조사 문항과 응답 분포를 통해 피해 유형(가정폭력·성폭력 등)별로 다른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추가적인 정성·정량 연구를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조사는 성별 이분법적 기대가 피해 인식과 신고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드러냈다. 평균 점수(예: 성 역할 강요 3.39)는 응답자들이 경험을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단순한 불만 차원이 아니라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지속적 압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20대의 높은 점수는 젊은 세대 내에서의 성별 규범과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의 충돌을 시사한다.

둘째, 다수 응답자가 ‘지원 시스템 부재(63.3%)’와 ‘신고 꺼림(69.3%)’을 지적한 것은 제도적 공백이 실제 피해 회복과 안전 확보를 저해한다는 의미다. 피해자 보호는 접근성(정보·시설·상담), 신뢰(비밀보장·공정처리), 그리고 회복 지원(의료·심리·법률 서비스)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 현재 구조는 여성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측면이 있어 남성 피해자의 특수성(예: 낙인 우려, 남성적 정체성 손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셋째, 정책적 파급효과는 지역에서의 시범적 제도 도입에서 시작해 전국적 표준으로 확장되는 경로를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상담센터의 남성 접근성 강화, 핫라인·임시보호시설 정보 공개 등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피해자 지원 정책의 성별 중립성 평가와 예산 배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제적 비교에서도 성인지적 관점은 피해자 지원의 보편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비교 및 데이터

문항 전체 20대 40대 50대
남성다운 성격 강요(평균) 3.39 3.75 3.31 3.20
육체적 역할 강요(평균) 3.38 3.60 3.40 3.10
역차별 경험(평균) 3.28 3.48 3.44 3.05
남성도 성폭력 가능 응답 73.7% 71.0% 70.5% 79.5%
지원 시스템 부재 응답 63.3% 65.0% 62.0% 60.5%

위 표는 보고서에서 제시된 핵심 문항 일부를 연령대별로 발췌·정리한 것이다. 표는 조사에서 드러난 연령별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며, 특히 20대의 높은 체감 점수와 50대의 사회 인식 차이 체감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표의 수치는 설문 문항과 가중치·응답률 세부값을 반영한 원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책 설계 시 원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반응 및 인용

보고서 공개 이후 연구진과 현장 기관, 시민단체의 반응이 잇따랐다. 연구진은 제도적 미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권고를 내놨고, 지역 상담소는 현장의 즉각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고정관념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를 제도적 관점에서 조명했다.”

연구진(광주여성가족재단)

이 인용은 연구진이 보고서에서 밝힌 취지의 요약으로, 성별과 관계없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고 있다. 연구진은 또한 추가 연구와 다학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성 피해자도 접근 가능한 보호자원과 정보가 절실하다.”

지역 가정폭력상담소 관계자

상담소 관계자의 발언은 현장에서 보고되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남성 전용 또는 남성 접근성을 고려한 서비스 부족을 문제 삼았다. 상담소는 실무적 제언으로 핫라인 운영 시간 연장과 공공연계망 구축을 제시했다.

“사회적 낙인 우려는 신고율을 낮추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인권단체 활동가

인권단체의 발언은 설문 응답에서 드러난 ‘조롱·낙인 우려(55.9%)’를 근거로 한 분석으로, 문화적 변화를 포함한 예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확실한 부분

  • 사례 A의 세부적 사실관계(시간·장소·법적 처리 상태)는 보고서에서 익명화돼 있어 외부 검증이 제한적이다.
  • 조사 결과의 전국적 일반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타 지역·표본 구성에 따른 차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문항별 응답 편향(사회적 바람직성 등)과 비응답자의 특성은 공개된 요약만으로는 완전히 평가하기 어렵다.

총평

이번 광주 조사 결과는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단순한 사회적 규범을 넘어 피해의 인식과 신고·지원 체계 이용에 실질적 제약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치와 현장 사례 모두 기존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책적 대응으로는 단기적 개선(상담 접근성·정보 공개·임시보호 연계)과 중장기적 제도 재설계(성별 중립적 피해자 지원 표준 마련, 인식 개선 캠페인)가 병행돼야 한다. 추가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차이와 피해 유형별 요구를 세분화한 뒤, 전국적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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