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템라주,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 및 개정 – 헬스이슈앤뉴스
핵심 요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최근 악템라주(성분명 토실리주맙)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류마티스 관절염 및 소아 특발성 관절염 급여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치료 효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 관리 영역까지 급여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성인에서는 DAS28 기준·6개월 평가 규정을, 소아는 3개월 평가 규정을 적용하며 CRS는 Grade 2 이상에서 급여를 인정한다. 기준 미충족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