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영리병원 망령 부활시도, 행정통합법안 추진 규탄한다 – 참여연대

핵심 요약

2026년 2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행정통합법안이 영리병원 설립을 우회 허용할 위험이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단체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구경북·광주전남·대전충남 통합법안 조항이 ‘글로벌미래특구’ 또는 ‘국제물류특구’ 지정 시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특례를 부여해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을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의 졸속 처리(2월 말 통과 목표)를 문제 삼으며, 행정통합법 전면 재검토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핵심 사실

  • 일시 및 장소: 2026년 2월 13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등 복수의 보건·사회단체가 공동주최했다.
  • 관련 법안: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한병도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 통합 관련 특별법안에는 ‘글로벌미래특구’·‘국제물류특구’ 지정 시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특례를 부여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 위원회 경과: 민주당이 2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했고,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라고 참가단체들은 지적했다.
  • 우려되는 효과: 단서 조항들이 지자체장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면 영리병원 설립이 쉬워져 전국적 확산(이른바 ‘뱀파이어 효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 과거 사례: 제주에서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싼얼병원·녹지국제병원 사례)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 논란을 야기한 전례가 있다.
  • 참여자 주요 발언자: 사회·발언자로 이서영(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 한성규(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나백주(정책위원장) 등과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사건 배경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앙 규제의 권한 일부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지역별 특구 지정 권한이 확대되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참가단체들은 이 같은 권한 이양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대신 노동·의료·교육 등 필수 서비스의 규제 완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글로벌미래특구’나 ‘국제물류특구’ 지정 조항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의 특례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의 예외가 논의되어 온 만큼, 새로운 특구 지정 방식이 영리병원의 우회적 도입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우려는 제주도의 영리병원 시도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주요 사건

기자회견은 오전 10시에 시작됐고, 사회·발언자들은 법안의 조항별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참가 단체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경과와 2월 말 통과 목표라는 입법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없이 법안이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에는 관련 단체 현수막과 사진(사진제공: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이 배치됐다.

발언자들은 특히 대구경북 통합법안의 경우 통합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조항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통합시 관할 지역의 광범위한 구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쉽게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우려다. 또한 대구경북안과 광주전남·대전충남안 모두 공공병원(지역의료원 등)의 폐원 절차를 중앙부처와 협의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어 공공의료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참가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정통합법이 기업에 대한 ‘특례’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이는 의료의 상업화와 공공성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법안의 특정 조항들은 지방분권의 명분을 내세우되 실질적으로는 규제 완화와 기업 친화적 특례를 확대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지자체 권한 확대가 지역 맞춤형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보건의료처럼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중앙 규제의 완충 기능이 중요하다. 규제 권한의 이양이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둘째, 영리병원이 한 곳 설립되면 유사한 형태의 확산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는 보건 정책 연구에서 ‘집중화와 상업화’의 경로로 자주 논의된다. 의료기관이 수익 중심으로 운영될 때 비급여 확대·선택적 진료 집중·공적 진료 축소 같은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저하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셋째, 입법 절차의 속도와 시점은 정치적 맥락과 연결된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신속 처리 기조는 여론 수렴과 숙의 과정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법적 해석과 행정 시행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가 지역별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비교 및 데이터

항목 경제자유구역 글로벌미래특구/국제물류특구(법안상)
특례 수준 기존 제도·법령에 근거한 지정, 일부 규제 완화 가능 법안은 동등한 효과를 부여하여 보다 손쉬운 특구 지정 가능성 표기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 논의된 바 있음 우회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 제기

위 표는 법안의 조항이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효과를 준다는 주장에 대한 비교적 맥락을 제공한다. 법적·행정적 세부 기준은 실제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는 개념적 비교임을 명확히 한다.

반응 및 인용

“행정통합법은 영리병원 도입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결정을 우리는 강력히 반대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발언)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법안 조항이 실제로 영리병원 설립으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하며, 충분한 공론화 없이 법안이 처리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단체는 공공의료 확대와 규제 유지를 요구했다.

“지자체장의 폭넓은 권한 부여는 지역의료 편차를 심화할 수 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기자회견 발언)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통합특별시 권한 확대가 공공병원 존폐와 직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중앙부처와의 협의 절차를 약화시키는 조항을 우려했다.

“영리병원은 특정 지역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국 의료체계에 영향을 준다. 선제적 규율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전문가 발언 요약)

보건의료단체연합 측은 영리화 경향이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해당 단체는 대체 방안으로 공공병원 확충을 제안했다.

불확실한 부분

  • 법안 조항의 실제 해석: 일부 조항이 영리병원 설립을 직접 허용하는지 여부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시행령·조례의 구체적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정부의 공식 입장: 이재명 정부의 해당 법안 관련 공식 해명·보완 계획은 기자회견 시점에 공개된 바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 입법 일정 변동 가능성: 단체들이 지적한 2월 말 통과 목표는 의회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총평

이번 기자회견은 행정통합법안이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지방분권이라는 명분 아래 얼마나 광범위한 특례가 부여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공공의료가 약화될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이다.

향후 절차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과정, 그리고 시행령 및 조례 제정 단계에서의 세부 규정이 중요하다.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법률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며, 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입법과정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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