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내 정책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권한 분산·축소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부여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만 제한하는 안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안과,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수사 예외 허용’ 발언과 차이를 보여 향후 정부·여당 간 조정 과정에서 갈등 가능성이 커졌다.
핵심 사실
- 민주당 의총 일시·장소: 2026년 2월 5일 국회 정책 의원총회에서 관련 입장을 정리했다.
- 조직구조 변경안: 정부안의 중수청 이원화(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를 수사관 단일화로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 수사 대상 축소: 정부안의 9개 수사 분야 가운데 공직자·선거·대형 참사를 제외해 6개 분야로 축소했다.
- 공소청장 명칭: 정부안의 ‘검찰총장’ 명칭 유지 대신 ‘공소청장’을 사용하되 헌법상 검찰총장 직위는 겸하게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 보완수사권 처리: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적 보완수사권은 부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인정했다.
- 입법 일정: 민주당은 정부 수정안 제출 뒤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달 또는 늦어도 3월 초까지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 정부·청와대 대응: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은 6일 여당 입장에 대한 논의를 예고했다.
사건 배경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논의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형사사법 개혁 패키지의 핵심 쟁점이었다. 정부안은 기존 검찰 조직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변호사 자격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역할을 분리하는 이원화 구도를 제시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구조가 오히려 기존 검찰의 권한을 유지·재현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리인 수사·기소 분리 논의의 핵심이다. 여당 내에서는 기소기관의 직접적 수사개입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강했고, 이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의 차이를 둘러싼 입장 차가 확대됐다. 대통령은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 명칭 유지와 ‘예외적 보완수사’ 가능성을 언급해 당 차원의 결정과 온도 차를 보였다.
주요 사건 전개
5일 민주당 의총에서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법안의 권한 축소 방향에 대한 당내 공감대를 확인했다. 당 내부 논의에서는 ‘제2검찰청’ 논란을 촉발했던 중수청의 권한을 좁히고, 공소청의 수사 관여를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수 의원은 일단 보완수사권은 배제하되, 시행 과정에서 필요하면 보완할 수 있다는 유연한 접근을 택했다.
공소청장의 명칭 문제도 쟁점이 됐다. 법적·헌법적 논란을 고려해 민주당은 기존 정부안의 ‘검찰총장’ 표기를 피하는 대신 공소청장의 직책을 신설하되 헌법상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명칭으로 인한 위헌 논란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할 수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이달 또는 늦어도 3월 초 본회의 처리 목표를 제시했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도 6일 여당의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며, 정부와 여당 간 추가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 및 의미
첫째, 민주당의 이번 정리는 중수청·공소청의 권한을 축소함으로써 검찰 권한 집중에 대한 정치적 우려를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원화된 전문인력 체계가 되레 검사 중심의 구조를 반복할 수 있다는 내부적 비판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권한 축소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지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이견은 정부와 여당의 협업에서 실무적 마찰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예외적 보완수사’ 발언과 당의 원칙적 배제 입장은 법안의 최종 문구를 둘러싸고 협상 여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의 차이는 수사 실무에서 기소기관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변수다.
셋째, 공소청장 명칭을 둘러싼 절충은 헌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전략이다. 다만 명칭과 권한은 따로 논의될 수 있어, 명목상 절충이 실질적 권한 배분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명확한 권한 구분과 견제 장치가 남아야 한다.
비교 및 데이터
| 항목 | 정부안(초안) | 민주당 의총 의견 |
|---|---|---|
| 중수청 조직구조 | 이원화(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 수사관 단일화 |
| 수사범위(분야 수) | 9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마약·내란·외환·사이버·대형 참사 등) | 6개(공직자·선거·대형 참사 제외) |
| 공소청장 명칭 | 헌법상 명칭 유지(검찰총장 표기 가능성) | 공소청장(검찰총장 직위 겸하는 절충) |
| 보완수사권 | 논의 여지(정부·대통령 발언 등) | 불허(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 |
위 표는 민주당 의총(2월 5일)에서 정리한 안과 정부 초안의 주요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항목별 축소·절충 방향이 법안 최종문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향후 쟁점이다.
반응 및 인용
민주당 지도부는 당 내부 합의를 설명하며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다. 당 정책 담당자는 의원들 다수가 보완수사권 부여에 부정적이며, 시행 과정에서 보완 가능한 유연성을 남겨두자는 의견이 주류였다고 밝혔다.
“일단 보완수사권 없이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당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측 발언은 다소 다른 톤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상 명칭과 보완수사 예외 가능성을 언급해 당의 입장과 이견을 드러냈다. 이 발언은 여당 내부에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원인이 됐다.
“헌법에 검찰총장이라 써 있는데…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신년 기자회견)
법조계와 시민사회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법학자와 시민단체는 기소기관의 수사 관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수사 실효성 확보를 우려하는 쪽에서는 일정한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소 기관이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흔들릴 수 있다.”
형사법 학계 전문가(익명 응답)
불확실한 부분
- 대통령 발언의 해석: 이재명 대통령의 ‘예외적 보완수사’ 언급이 법안 문구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는 아직 미확정이다.
- 정부 수정안의 제출 시점과 최종 문구: 청와대·국무조정실 논의 결과에 따른 정부 수정안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법사위 심사 과정의 쟁점: 법사위에서 어떤 항목이 추가로 수정·보완될지와 표결 가능성은 예단할 수 없다.
총평
민주당의 이번 정리는 중수청·공소청 설계를 둘러싼 권한 분배의 핵심 윤곽을 당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한정한 결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려는 정치적 선택이다.
다만 대통령과 여당 간 이견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변수로 남아 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조정,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명칭·권한·수사범위 등이 추가로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 최종 법안의 실효성과 견제 장치가 어떻게 담길지가 향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