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스가’ 청사진 구체화…동맹국에 초기 물량 건조 맡긴다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월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명의로 발표한 ‘미국 해양 행동계획(MAP)’은 동맹국 조선소에서 초기 물량을 건조하고 이후 미국 내 투자를 통해 생산을 이관하는 ‘브리지 전략’을 제시했다. 문서는 38페이지로 MPZ(해양 번영 구역) 100개 지정, 최소 1,500억 달러 전용 투자 확보를 명시했고, 외국 건조 선박에 톤수 비례 수수료(1~25센트/kg)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미 행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 내 조선 역량을 빠르게 보강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국에서 건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핵심 사실

  • 발표일: 2026년 2월 13일(현지시간), 문서 분량은 38페이지로 공개되었다.
  • MPZ: 연방정부가 최대 100개의 해양 번영 구역(MPZ)을 지정하며 지정 기간은 10년이다.
  • 투자 규모: 보고서는 최소 1,500억 달러(약 1500억 달러)의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적시했다.
  • 수수료(제2 관세): 외국 건조 선박 화물의 중량 기준 1kg당 1~25센트 부과를 제안, 1센트 기준 10년간 660억 달러, 25센트는 1조5천억 달러의 잠재 수익을 제시했다.
  • 무역 비중: 현재 미국 국제무역의 41.5%(약 2조1천억 달러)가 해상을 통해 이동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 브리지 전략: 다수 선박 수주 시 초기 물량은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이후 미국 내 건조·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 지원 메커니즘: Title XI, CCF, CRF, 가속 상각, 세액공제 등 기존 연방 금융·세제 수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사건 배경

미국 내 조선업은 오랜 기간 경쟁력 약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왔다. 군함과 상선 모두에서 국내 건조 능력이 줄어들면서 안보와 공급망 측면에서 취약성이 누적됐다는 것이 행정부의 진단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해양 지배력 회복’ 선언의 이행 방안으로 MAP를 제시했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단기간 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려 한다.

역사적으로 존스법(Jones Act) 등 미국 내 건조·운항을 강제하는 법률은 미 조선·해운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다만 현 시점의 국내 조선 역량으로는 단기간에 대량의 선박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 동맹국의 기술·생산능력을 ‘교량(bridge)’로 활용하는 방안이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외국 조선사의 설계·모듈화를 활용해 신속히 생산을 늘리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주요 사건

보고서는 MPZ 지정과 함께 FDI(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미국 조선소 및 공급망 확충을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MPZ는 상무장관이 선정 책임을 지며 재무·교통·국토안보·국방·OMB 등과 협의해 최대 100곳을 10년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지역은 연안뿐 아니라 오대호·강 유역·알래스카·하와이 등으로 지리적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브리지 전략은 계약 초반 물량을 동맹국(예: 한국·일본) 조선소에서 건조해 납기를 맞추고, 동시에 미국 내 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후기 물량은 미국에서 건조하도록 전환하는 방식이다. 문서는 이 과정에서 ‘상용 표준 및 설계’ 활용과 모듈화된 생산 방식을 권장해 기술·설계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편 외국 건조 선박에 대한 보편적 수수료 도입 방안이 제시되면서 한국·일본 등 수출국에 대한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수수료는 화물 중량을 기준으로 1kg당 1~25센트이며, 보고서는 이를 통해 조달되는 재원을 해양 안보 신탁기금(MSTF)에 적립한다고 밝혔다.

분석 및 의미

첫째, 브리지 전략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선박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 방안이다.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면 납기 지연을 줄이면서 미국 내 설비 투자와 기술 이전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기술적·법적 이슈(존스법 등)가 남아 있어 행정명령·법 개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수수료 부과는 사실상 ‘제2의 관세’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가 제시한 1센트 기준 660억 달러, 25센트 기준 1조5천억 달러의 잠재 수익 전망은 규모 면에서 매우 크다. 이는 외국 건조 선박의 미국 시장 진입 비용을 실질적으로 높여 미국 내 건조를 유도하려는 압박 수단이다.

셋째, 장기적 산업경쟁력 확보는 쉽지 않다. 보호장치(USMPR 등)를 통해 초기 수요를 확보해도 미국 내 생산 단가가 한국·중국보다 높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상선 시장은 가격 민감도가 높아 보호받는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분리가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비교 및 데이터

항목 제안 수수료 보고서 추정 수입(10년)
낮은안(예시) 1센트/kg 660억 달러
높은안(예시) 25센트/kg 1조5천억 달러
보고서가 제시한 수수료 시나리오별 10년 수익 추정(문서 표기 수치).

이 표는 보고서의 수치 기반 추정치를 요약한 것이다. 실제 수익과 영향은 통관량, 화물 중량, 적용범위 및 예외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41.5%(약 2조1천억 달러)로 제시된 해상무역 비중도 품목 구성과 시점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반응 및 인용

백악관 문서는 외교·경제적 명분과 국내 산업 재건 목표를 동시에 제시했다.

“미국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 및 일본과의 역사적인 협력을 지속할 것”

백악관 MAP 보고서

수수료 도입의 목표와 성격을 설명하는 문구도 보고서에 명시됐다.

“외국 건조 선박들에 대해 보편적 수수료를 신설해 미국 해양 역량의 재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보장한다”

백악관 MAP 보고서

불확실한 부분

  • MPZ에 한국 기업이 투자할 경우 구체적 혜택·조건은 프로그램 세부안 공개 전까지 불확실하다.
  • 수수료 적용 범위와 예외(군용·인도적 화물 등)의 세부 규정은 문서 상에서 완전한 형태로 확정되지 않았다.
  • 브리지 전략의 장기적 효과(기술 이전 수준, 미국 내 고용 창출)는 실제 투자 집행과 법·노동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총평

MAP는 단기적 조치(동맹국 초기 건조 + 미국 내 투자 유도)와 장기적 목표(미국 내 자립적 조선 역량 회복)를 결합한 복합 전략이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등 동맹 조선사의 수주와 생산에 영향이 있지만, 문서에 담긴 인센티브와 규제 수단의 실제 집행 방식이 향후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특히 수수료 부과는 무역 비용 구조를 변화시켜 수출국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조선업체는 초반 물량 확보와 동시에 미국 내 투자·파트너십의 경제성, 장기 경쟁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행정명령, 의회 심의·법 개정 과정에서 구체적 적용 범위와 예외 규정이 결정되므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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