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기 돼도 집에 안 갈 테니”…윤석열, 최후진술서 1시간 읍소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심리의 결심공판에서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정당성을 역설했다. 특검은 공소사실을 모두 입증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재판장은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6일 선고를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년 1월 18일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집에 가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신병 상황과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핵심 사실

  • 일시·장소: 2025년 10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결심공판이 열림.
  •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체포영장 집행 방해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증거인멸·허위공보 3년, 사후 문건 작성 2년 등).
  • 관련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복수 혐의로 기소됨.
  • 재판절차: 변호인단의 추가 증거 제출 요청에도 재판장은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다음달 16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지정.
  • 구속기간: 윤 전 대통령은 내년 1월 18일 구속기간 만료 예정이라고 재판 과정에서 언급.
  • 사실관계: 특검은 12·3 내란사태 이후의 행동 가운데 계엄 선포·문건 사후 작성·증거인멸·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문제삼음.

사건 배경

이번 사건은 이른바 12·3 내란 상황 관련 행위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권한의 남용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권한을 초월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고, 이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피고 측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에서의 대응이었다고 맞서며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전국 비상계엄은 1961년 5·16, 1972년 10월 유신, 1979년 10월(부마·10·26 관련) 등 군사 독재 기간에 세 차례 선포된 바 있어, 이번 사건의 정치적·사회적 민감성이 크다.

사건은 권력 분산과 대통령 권한 통제 장치의 실효성이라는 헌법적 논쟁과 맞닿아 있다. 특검은 국무회의 심의 절차와 문서주의 등 헌법상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본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상황의 긴급성·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목록의 양과 제출 시점, 증인 신문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반복됐다. 이러한 절차적 논쟁은 최종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향후 제도 개선 논의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사건 전개

26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밝히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형 세부내역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증거인멸·허위 공보 관련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2년 등으로 제시됐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죄를 표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행위를 은폐·정당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의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한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했다. 그는 과거 비상계엄 사례를 언급하며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병력 배치와 국무회의 소집 문제를 둘러싼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려 했다. 또한 재구속된 상황과 관련해 내년 1월 18일 구속기간 만료 후에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거의 없다’고 밝히며 향후 정치적·신병 상황에 대해 시사했다.

변호인단은 남은 증거와 증인 신문을 위해 별도 기일을 요구했으나 재판장은 증인 미심문 시 채택을 취소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이유로 변론종결을 선언했다. 다만 재판부는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서증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선고는 예정대로 다음달 16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분석 및 의미

이번 재판은 대통령 권한 남용과 헌법적 통제 장치의 실효성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단이 될 전망이다. 특검의 구형은 형량 측면에서 엄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법원이 선고에서 어느 수준의 형을 택할지에 따라 향후 최고권력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기준선이 정해질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유무죄 판결은 정당·유권자들의 전략과 내년 정치 일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법리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준수 여부, 국무회의 심의권의 침해 판단 기준, 증거인멸의 고의성과 관리감독 책임 등이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가 어떤 법리를 중시하는지에 따라 판결의 논리적 근거와 향후 항소심 논쟁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또한 재판 진행 방식(증거 제출 시점·증인 심문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관리도 사법 절차의 신뢰성 측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최고위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민주주의·법치주의에 대한 국내외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국의 대통령 권한 통제 메커니즘과 관련한 제도적 취약성이 외신과 국제기관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형사판결을 넘어 제도 개선 논의와 정치적 파장까지 이어질 여지가 크다.

비교 및 데이터

연도 사안 비상계엄(전국)
1961 5·16 군사정변 선포(군사통치)
1972 10월 유신 선포(권력집중)
1979 부마민주항쟁·10·26 선포(혼란 수습)
2024–2025 12·3 내란 관련 의혹 기소 대상 행위 관련 쟁점

위 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 선포 사례와 이번 사안의 성격을 간결히 비교한 것이다. 과거 세 차례 모두 군사독재기(1961·1972·1979)에 발생했으며, 이번 사건은 평시의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된 법적·절차적 문제를 중심으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반응 및 인용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였고,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한 범죄다.”

박억수, 특별검사보(특검 측 최종의견)

“제가 구속 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다.”

윤석열, 피고인 최후진술 일부

“지난 기일에 증인이 출석해 심문이 되지 않으면 모두 취소하고 (변론)종료한다고 말씀드렸다.”

백대현 부장판사(재판부 발언)

불확실한 부분 (Unconfirmed)

  • 변호인단이 제출을 예고한 500여개 추가 증거의 구체적 내용과 증명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일부 내부 지시·보고의 존재 여부와 형식적 성격(구두·문서)은 재판부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 향후 검찰·특검이 추가 기소나 다른 영장 청구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총평

이번 결심공판은 대통령 권한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법적·정치적 심판대의 성격을 띤다.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은 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메시지로 읽히며, 재판부의 선고 내용에 따라 향후 권력 남용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정립될 것이다. 절차적 쟁점(증거·증인 심문)과 정치적 파장 모두 재판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독자는 선고일인 다음달 16일 판결문과 재판부의 법리 적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판결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제도 개선·정치적 책임 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공적 토론과 입법 대응이 뒤따를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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