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장, 변호인 말 끊음에 ‘무슨 민주주의냐’라며 제지

핵심 요약: 1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의 잦은 끼어들기에 지 재판장이 언성을 높이며 제지했다. 당일 재판은 밤 9시가 넘어서 종료됐고 결심은 오는 1월 9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 중 변호인과 재판부의 신경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뒷자리에서 웃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 일시·장소: 2026년 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서 병합 공판 진행.
  • 사건 관계자: 피고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포함;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는 이하상·고영일 변호사 등이 참여.
  • 재판 일정: 1월 5일 심리가 밤 21시 이후 종료됐고, 결심은 1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 쟁점 상황: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재판 절차 관련 의견을 제기하며 특검 측 발언 기회를 놓고 항의했고, 고영일 변호사 등도 퇴정을 요구했다.
  • 재판부 반응: 지귀연 재판장은 변호인단의 반복적 끼어들기에 대해 세 차례 이상 제지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 기록된 장면: 방청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의 사과 과정에서 웃음을 보이는 영상이 법정 자료로 남음.

사건 배경

이번 병합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을 한꺼번에 심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병합 처리는 공판 효율성과 사실관계의 일관된 판단을 위해 이뤄졌으나, 피고인 측 입장에서는 변론 전략과 절차적 쟁점을 둘러싼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변호인들의 발언을 폭넓게 허용해왔으나, 이날에는 변호인단의 반복적 끼어들기·절차 관련 주장 제기로 상황이 악화됐다.

한국 형사재판에서 검사·특검의 발언 권한과 변호인의 이의 제기는 엄격한 절차 규범 아래 이뤄진다. 변호인들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을 때 재판부는 우선 심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절차를 바로잡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날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우선 특검 의견을 청취한 다음 절차 문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사건 전개

재판 말미에 향후 절차를 정리하던 중 김용현 측 이하상 변호사가 나서서 재판 진행 관련 의견을 제시하려 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이찬규 검사는 수사 검사이기 때문에 공판에서 발언할 권한이 없다”며 특검보가 발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재판장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로 제지를 시도했고,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이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우선 특검 측 발언을 들을 것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변호인단의 항의는 이어졌고, 고영일 변호사는 퇴정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장은 반복되는 중단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제가 세 번이나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질책했고, 결국 변호인단은 이 지적에 따라 진정되는 모습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과 장면들은 법정 영상으로 기록되었고, 해당 영상에는 변호인의 사과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미소를 짓는 모습이 포함돼 있다.

사건은 이날 밤 늦게 종료됐고, 재판부와 특검 간의 절차 논의가 마무리된 뒤 공식적인 일정은 향후 심리와 결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후에도 일부 항의를 이어갔으나 재판부는 “판결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분명히 했다.

분석 및 의미

첫째, 이번 법정 공방은 재판 절차에 대한 해석 차이와 변호인단의 전략적 대응이 충돌한 사례다. 변호인단이 절차적 쟁점을 제기하는 것은 방어권의 일부지만, 반복적인 끼어들기는 재판 진행의 효율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재판부가 공개적으로 강하게 제지한 것은 향후 유사한 절차 논쟁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둘째, 피고인 중 한명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청석에서 보인 표정은 법정의 정치적 긴장과 외부 시선을 증폭시킨다. 법정에서의 작은 표정 하나도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사자들의 행동은 곧 소송 외적 정치적 해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재판의 실체적 판단과 별개로 공론장에서의 정치적 논쟁을 자극할 소지를 안고 있다.

셋째, 재판부의 대응은 향후 재판 운영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재판부가 절차를 우선 수용하되 필요 시 판결로 정리하겠다는 태도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우선시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다만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실제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제출된 기록과 증거, 법리 검토에 달려 있다.

비교 및 데이터

항목 사건 일자/시간
병합 공판 일자 2026-01-05(종료 21:00 이후)
다음 절차 결심 예정 2026-01-09

이번 사건의 핵심 타임라인은 위와 같다. 재판 진행 시간의 연장은 증인신문·절차 논쟁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며, 결심 일정이 예정된 만큼 향후 심리 집중과 증거 검토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반응 및 인용

재판 진행 중 재판부의 제지는 법정 운영의 관점에서 나온 공식적 경고로 해석된다. 다음은 주요 발언과 그 맥락이다.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겠다. 세 번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귀연 재판장 (재판부)

지 재판장은 변호인들의 반복적 끼어들기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하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추후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기본적으로 이 검사는 공판에 관여할 수가 없다”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측 변호인)

이 변호사는 수사 검사와 공판에서의 발언 범위를 문제 삼았고, 특검보의 발언을 요구하며 재판 절차의 적정성을 강조했다.

“(재판장님이) 이따가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다”

지귀연 재판장 (재판부)

재판부는 우선 특검의 의견을 듣고 이후 필요한 절차를 따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불확실한 부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웃음 의도: 영상 상으로 포착된 표정의 의미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나 의도된 반응인지 여부는 당사자 확인이 필요하다.
  • 이날 변호인단의 절차적 주장(이찬규 검사 관련)의 법적 효력: 재판부가 향후 판결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총평

이번 법정 공방은 재판 진행의 절차적 통제와 변호인단의 방어 전략이 충돌한 대표적 사례다. 재판부의 공개적 질책은 향후 유사한 중단을 억제하려는 경고로 보이며, 법정 질서 유지와 공정한 심리라는 원칙을 우선시하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다만 변호인단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이 실체적 판단에 미칠 영향은 향후 증거·기록 검토와 법리 적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법정 내 사소한 장면도 정치적 해석을 낳는다.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향후 판결의 예측 가능성은 모두 투명한 기록과 재판부의 일관된 설명에 의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