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손잡은 이 대통령 “싸움도 일단 만나야”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경사노위를 포함한 노사정 대화 참여를 요청하며 “싸우는 것도 일단 만나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과 공식 대화에 나선 것은 2020년 3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핵심 사실 (Key Takeaways)

  • 일시·장소: 2025년 9월 4일, 용산 대통령실 오찬 회동.
  • 참석자: 이재명 대통령,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 주요 메시지: 대통령은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
  • 논의 과제: 사회안전망, 기업부담,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 등.
  • 요청사항: 양대 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제기.
  • 절차 제안: 노정(노동–정부) 정례 협의와 산별별 부처 협의 시도 제안.
  • 의미: 양측 공식 대화 재개는 향후 노동정책 논의의 출발점으로 평가.

검증된 사실 상세 (Verified Facts)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만남은 2025년 9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 통합과 포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노사 대화를 촉구했다. 발언 중에는 “싸우는 것도 만나서 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동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앉은 사례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최근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평가하며 경사노위 참여를 포함한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양대 노총은 현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등 노동정책의 구체적 과제를 제기했다. 또한 노정 교섭(정부 측과의 직접 협의)을 제안하며, 총연맹 차원에서는 국무총리실·고용노동부와, 산별노조는 해당 부처와 정례 협의를 하자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락과 영향 (Context & Impact)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노사정 협의기구로, 1999년 출범 이후 장기간 한국노총 중심으로 운영된 경험이 있다. 이번 회동은 노동계 전반을 제도적 논의 테이블로 불러들이려는 정부의 시도로 해석된다.

노사정 대화가 재가동되면 사회안전망 보강, 기업 부담 완화,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사이의 균형 등 민감한 정책 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이는 임금·근로시간·플랫폼 노동 규제 등 노동시장 규범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노사 대화의 실효성은 참여 주체 간 신뢰와 논의의 실무화 수준에 달려 있다. 특히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와 경사노위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가 관건이다.

예상 파장

  • 단기: 정례 협의 틀 마련 여부에 따라 현안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음.
  • 중장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노동시장 제도 개편과 복지·산업정책 연계가 촉진될 가능성.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인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대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싸우는 것도 만나서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공식 입장/짧은 인용 (Official Statements)

양대 노총 측은 5인 미만 사업장 보호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등 현실적 현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정부와 정례적 협의를 원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김동명 한국노총(요지)

불확실성 (Unconfirmed)

  • 경사노위 재가동의 구체적 일정과 의제 확정 여부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 노정 교섭의 범위(누가 주관하고 어떤 의제로 진행될지)는 실무 협의가 더 필요하다.
  • 민주노총의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가 향후 지속적 참여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총평 (Bottom Line)

이번 오찬 회동은 정부와 노동계 간 공식 대화의 물꼬를 트는 상징적 사건이다.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참여 주체 간 신뢰 회복과 명확한 의제·절차 합의가 필요하며, 향후 경과에 따라 노동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출처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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